10일 국회입법조사처,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책동향 및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빈번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으로 최근 6개월간 1000억 원에 달하는 세수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개별소비세 인하에 앞서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국회에 미리 보고하고 만료 후에는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는 지적을 국회가 내놨다.

연간 국세감면액 300억 원 이상 조세특례는 조세특례평가 시행에 따라 실효성을 따지는 반면, 탄력세율을 통한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해서는 국회의 검증 기능이 없어 사전·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의 빈번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으로 인한 감면액이 1000억 원에 이른 만큼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한 국회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책동향 및 개선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 시 빈번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행법상 자동차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은 5%이나 경기조절과 가격안정, 수급안정 등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의 개별소비세율을 3.5%로 인하했다.

당초 개별소비세율 인하 정책은 지난해 7월 19일부터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내수 활성화를 이유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경감세율 적용기간을 올해 6월까지 1차례 연장했고, 6월에 다시 한 번 연장한 바 있다.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는 최근 들어 주기는 짧아지고 기간은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인하 주기는 평균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졌으며, 인하기간은 평균 4~6개월에서 10~17개월로 늘어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6개월간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한 감면액이 약 1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연간 국세감면액 300억 원 이상 조세특례의 신규 도입 또는 일몰 도래 시 외부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수행된 평가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조세특례와 달리 탄력세율을 통한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사전·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 개별소비세 인하가 반드시 국산차 판매 촉진효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며 “연장을 포함해 7차례 개별소비세 인하기간동안 실제 2009년(+3.89%)과 2012년(5.32%), 2015년(18.04%) 국산차 판매율이 증가한 이래 2016년(12.87%), 2018년(2.25%)로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올해 1월부터 5월 국산차 판매는 지난해동기 0.04% 감소한 만큼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새로운 효과 평가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의 개별소비세율 한시적 인하조치에 대해 조세특례에 준하는 사전·사후관리를 하도록 개별소비세법에 명시적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탄력세율 적용에 앞서 필요성, 적시성, 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국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력세율 적용기간 만료 후에도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재정민주주의 정신을 보다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