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부문화 활성화 및 유산기부를 통한 부의 사회 환원을 장려하자는 취지에서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의 10%를 감면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18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34%로 146개 조사대상국 중 60위에 그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기부 중 어떤 사람의 사후에 남겨질 또는 남겨진 재산을 기부하는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0.46%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미국 7%, 영국 33%)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유산기부 선진국인 영국에서는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을 서약하는 ‘레거시10(Legacy 10)’ 캠페인이 활성화돼있다, 영국 정부 역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세율을 경감해주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자선과 기부를 통한 사회복지의 실현이 중요하므로 유산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들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민간의 자발적 나눔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유산기부를 통한 부의 사회 환원을 장려하고자 상속재산의 10% 초과 기부 시 상속세를 10%를 감면해 우리 사회의 유산기부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병욱, 김병기, 김영진, 김철민, 박 정, 서삼석, 서형수, 소병훈, 손금주, 신창현, 안민석, 원혜영, 윤준호, 이용득, 이주영, 이찬열, 임종성 17명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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