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조세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가입자가 폐업 시 지급받는 공제금의 소득세한도를 공제가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이자액 내에서 부과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영세 소상공인 등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기간 내 폐업해 공제금을 수령할 때 최소한 공제부금 원금은 보장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등이 매월 일정 금액을 계속 납부하다가 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질 때, 소득공제를 받은 적립금을 퇴직금 형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적 공제제도다.

김정우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공제가입자가 폐업 시 지급받는 공제금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로 10년 이상 장기 납부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10년 미만 납부자의 경우 세제감면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2년 이내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소득세를 제외하면 실수령액이 납부한 공제부금 원금보다도 적어진다”며 “이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한 공제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정우 의원은 “공제금의 소득세한도를 공제가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이자액 내에서 부과토록 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 등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기간 내 폐업해 공제금을 수령할 때 최소한 공제부금 원금은 보장하도록 해 공제제도의 취지인 소상공인 등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정우, 백재현, 송영길, 심기준, 서형수, 최인호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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