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세청,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임대주택 등 대상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이용하면 편리"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있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합산배제 신고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다.

16일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32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오늘(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정기고지 시(12.1.~12.16.납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정확한 세액을 부과받는다.

과세특례 부동산은 공부상 명의자인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시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해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임대료증액(5%) 제한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제외 등 요건이 강화돼, 해당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신고해야 한다”며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하면,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 자료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 개요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재단 등은 해당 사항을 오늘(16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또는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물건은 12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시 과세에서 제외되거나 실질소유자인 개별단체에게 부과된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위해 취득한 토지다.

임대주택에 대해 과세 기준일(6.1.)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세무서)을 각각 해야 한다.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는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로 등기된 부동산이며,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된 개별단체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때 신고는 향교재단등에서 일괄로 신고하면 되고,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납세자 신고편의 증진과 인터넷 이용환경 변화에 맞추어 모바일 신고 안내를 일부 병행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는 모바일 신고안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올해에는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매입임대주택 및 임대료 증액 제한 등 합산배제 요건이 강화됐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이 취득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2018년 3월 31일까지 임대업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기간 5년, 2018년 4월 1일부터는 임대기간 8년을 적용한다. 다만, 2018년 9월 13일까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2019년 2월 12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할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과세대상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 신고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 9월 30일까지 물건 변동내역을 반영해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정기고지·납부 시(12.1.~12.16.) 정확한 세액이 부과되며, 기존에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존에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이 2019년 2월 12일 이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 한다.

◆ 기타 신고 시 유의할 사항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보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 및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고, 실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지난해 4월 2일 시행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신청 간소화 서비스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신청서 상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에 동의하는 경우 세무서를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기관간 연계해 신청정보를 주고받아 사업자등록 처리를 해주는 서비스(개인만 해당, 법인·단체는 별도 신청)다.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신탁회사등)가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다음은 지난해 신고분에 대한 합산배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다.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또는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합산배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 의무임대기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 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 주택 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홈택스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하고자 할 경우 신고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내려받거나, 관할세무서에서 제공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 안내 동영상을 참조하거나,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주요 상담창구는 국번없이 126(국세청 국세상담센터)으로 전화해 2번 선택 후 1번 선택하면 종합부동산세 상담으로 이어진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