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산배제 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과세기준일(6.1.)현재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소유․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 3 0.)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도 포함
②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한 주택
2) ’18.3.31.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2018. 02. 13.단서 신설)
3)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 9.14.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이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 제외(2018. 10. 23.단서 신설)
4)’18.4.1.이후부터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2018. 02. 13.단서 신설)
5) ’05. 1. 5.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6) ’19. 2. 12.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2]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3] 주택 건설업자의 취득토지 합산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 주택 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종합합산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인가’만 받은 토지는 제외

[4]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
○ 과세기준일(6.1.) 현재 개별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조세포탈 목적 없이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가 있는 경우
- 실제 소유한 개별단체를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을 향교재단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개별단체 명의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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