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임대개시일 잘못 적용

○ 2013. 06. 30. 50호의 주택을 매입(임대사업자등록일 2013. 12. 14.)
○ 2014~2018년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
○ 2018. 07. 05. 30호 주택을 양도
○ 실제 임대사업자등록일 2013. 12. 14., 임대개시일 2013. 06. 30.
<tip>
○ 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은 임대사업자로서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인 2013. 12. 14.일이며, 매입임대주택으로 의무임대기간(5년) 이내 양도하였으므로 추징 대상 


[사례 2] 미등록 사업자가 합산배제 신고

○ 2013. 05. 01. 15호의 주택을 신축(배우자 명의로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 2013~2018년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
<tip>
○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하는 주택이므로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제외(본인 임대사업자 미등록)


[사례 3]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전에 양도

○ 2012. 07. 26. 다가구주택 30호를 매입
○ 2013. 12. 14. 지자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 2014~2017년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
○ 2018. 05. 03. 다가구주택 30호를 양도하고 폐업 신고
<tip>
○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는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일 2013. 12. 14. 이후 양도일까지 임대기간이 5년 미만에 해당하여 2014~2017년 합산배제 추징


[사례 4] 사용승인일부터 5년 경과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신고

○ 2009. 05. 01. 15호 주택을 신축(실제 사용승인일 : 2009. 05. 05.)
○ 2015~2018년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
<tip>
○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합산배제 추징


[사례 5] 매매로 취득한 주택을 미분양 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

○ 2018. 05. 30. 100호의 미분양주택을 취득
○ 2018. 07. 01. 50호의 주택을 분양 완료
○ 2018년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
<tip>
○ 주택(건축)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만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타인이 건축한 주택을 취득하여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추징


[사례 6]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5년을 초과

○ 2012. 03. 05. 종합합산토지 300필지 취득
○ 2018년 종합합산토지 300필지 주택신축용토지로 신고
<tip>
○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종합합산토지는 과세특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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