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서비스 제공"

올해부터 납세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택과 토지 등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9월 16일~30일)과 납부방법 등을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산세란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절반씩 납부하기에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납부하는 것이며, 30일 이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추가로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납세자들은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납부까지 신청할 경우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또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모바일 고지서와 같은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발굴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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