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세무사회 소속 21개 지역세무사회장 참석

세무조사 권한 남용 금지.납세자보호위 운영사항 등 안내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유재철)은 18일 오후 중부청 10층 소회의실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 산하 21개 지역세무사회장을 대상으로 2019년 추가된 납세자 권리 제도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갖는다.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는 21개 지역회장을 비롯 유영조 회장과 임원진 등이 참석하고 중부청은 김재웅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회의를 주재하며, 보호1팀 강찬종 팀장이 사회를, 보호2팀 장승희 팀장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는 유재철 청장의 인사말에 이어 장승희 팀장이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에 대해 강의한 후 지역회장들로부터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장승희 팀장은 17일, “최근 납세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인 납세자보호위원회, 세무조사 권한 남용 금지 등 적법 준수, 자료처리와 신고 등 각 세목별 사무처리규정에 처리기한 개정된 내용, 고충민원 영세납세자지원단 등 2019년 추가된 내용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