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입법 토론회’ 열려

노종화 변호사, “공정거래법 개정안, 실효성 차원에서 바람직…보완 필요”
 

▲ 17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가 개최됐다.
▲ 노종화(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승계 진단·입법적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한해 적용되는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행위 제한범위를 ‘전체기업집단’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조 원 미만 규모 기업집단에서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 이번 입법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노종화(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승계 진단·입법적 대안’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일감몰아주기란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 진단에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거래의 이익이 총수 일가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총수일가 2세·3세가 대주주인 신설회사에 그룹이 일감몰아주기를 이용해 회사 규모를 키우고 합병·지분 매각 등의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기위해 지난해 8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해 법률에 규정 ▲이들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간접지분을 통한 사익편취 시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종화 변호사는 “이러한 정부의 개정안은 규제의 실효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며 “사익편취행위 제한 적용 대상 확대, 지분율 요건에 총수일가의 간접지분 포함, 국외 계열회사를 통한 사익편취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산총액 기준 5조원 미만 규모의 기업집단에서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행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익편취행위 제한을 굳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한해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며 “전체 기업집단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도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경우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기업집단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일 것이므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선정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노 변호사는 “간접지분 문제는 개정안과 같은 방식의 경우 사각지대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예를 들어 동일인 지분율이 30%인 회사가 지분율이 50%를 약간 초과하는 자회사를 통해 일감몰아주기를 할 경우(동일인 기준 사익편취 효과는 약 15%)에는 사익편취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반면, 동일인 지분율이 15%인 회사가 지분율이 100%인 자회사를 통해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경우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현재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들이 지분율을 개정 기준에 맞추고, 물적분할을 통해 자회사를 만든다면 개정규정도 쉽게 피해갈 수 있는 만큼 규제 방식을 아예 동일인의 간접지분율을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규제 대상을 이전과 같이 ‘국내’ 계열회사로 한정한 것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며 “국외 계열회사를 통한 사익편취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행위의 규제적용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넓힐 지와 관련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성삼 국장은 “발제자께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규정돼 규율대상이 협소함을 지적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범위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그러나 “그룹총수 등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문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으며, 중견집단에서도 사익편취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대상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는 부분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적용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넓힐 지와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익편취는 모든 총수 있는 기업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어 논리적으론 기업집단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집단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모든 기업집단에 사익편취금지 규제를 적용할 경우 과연 상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에서 사익편취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규제대상에 해외계열사도 포함돼야 함을 지적했으나, 외국소재 법인에 대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위법행위 적발 시 실효적인 제재수단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봉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한해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것은 총수일가에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일 때다”며 “귀속된 이익이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경우 소유집중 등 경제력집중을 야기·심화시킬 우려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좌로부터)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강지원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 (좌로부터) 김종보 변호사,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훈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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