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화면

오는 10월 거래분부터 국세청에서 분기별로 제공하던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매월 제공으로 바뀐다.

17일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에 따르면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분기별로 제공하는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오는 10월 거래분부터 매월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는 9월 30일까지 등록해 10월 14일경 7~9월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10월 한 달간 카드등록을 마칠 경우 사용내역 제공일은 11월 14일경이 되며, 11월 한달간 카드등록을 마칠 경우 12월 14일경 사용내역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조기에 등록해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국세청은 당부했다.

이와 관련 세무사들은 매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좋으나, 매월 신규발급이나 재발급 등 신용카드 변동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입장에서는 매월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쉽게 매입비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개인사업자가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에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제도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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