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포상금은 줄었는데 한도수령자는 오히려 증가”

작년 결산결과 약 15억원 포상금 지급…업체 과태료 37.5억원으로 추산
과태료 부과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영세사업자’ 비중 전체의 24.5%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거부시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선의의 피해자와 소위 포상금만 노리는 ‘세파라치’를 양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추경호 의원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의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와 미발급에 대한 포상금이 대부분인 사업으로 2018년 17억7300만원중 17억7200만원을 집행하고, 포상금 100만원만 불용처리됐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포상금 운영방식은 신고자에게는 미발급액의 20%(건당 최고 50만원)를 지급하되, 연간 한도를 20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발급거부·미지급으로 신고된 업체를 대상으로 미발급액의 50%(2019년부터 20%)를 과태료로 수입징수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결산결과 총 14억98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 것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산정하면 37억4500만원이 업체에게 부과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8년 국세청의 현금영수증관련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총 2060억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676억원, 미수납은 761억원, 불납결손 623억원(소멸시효 5년)으로 나타났다. 신고포상금에 따른 과태료부과보다는 세무조사를 통한 현금영수증 누락에 따른 과태료부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추 의원은 “이러한 신고자포상제도는 선의의 피해자와 소위 포상금만 노리는 세파라치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2018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연매출 4800만원미만의 영세사업자 비중이 전체 적발업체의 24.5%에 달하고, 대부분이 의무대상이 아닌 자발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에 참여한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표: 추경호 의원실]

특히 발급거부의 경우에는 위법성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으나 미발급의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영세사업자 적발 총건수 1293건중 미발급이 60.8%(786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설명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은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자료로서 발급거부나 미발급을 모두 동일하게 주의조치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신고포상금만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소위 세파라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포상금 수령인원은 2017년 4415명에서 2018년 5407명(22.5%↑)으로 증가한 반면, 200만원 한도까지 수령한 인원은 2017년 82명에서 2018년 105명으로 전년대비 2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고포상금 연간 한도액(200만원)을 수령한 인원은 전체 수령인원의 1.9%에 불과하지만 수령액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표: 추경호 의원실]

추 의원은 “지난 5년간 현금영수증 활성화지원사업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포상금 한도액을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한도액인 2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자발신고제도가 있다고는 하나 발급거부와 미발급의 기준을 동일시해 고의가 없는 과실에 의한 미발급도 경고조치 등이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영세사업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상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14억9800만원이 발생함에 따라 과태료 수입의 순과증가분은 22억4700만원으로 전체 현금영수증 과태료수입액 2060억원의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현금영수증신고포상금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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