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초동 세무사회 인근에서 지역세무사회장 등 100여명 참석

지역회장들, “삭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 왜 관심이 없는지?”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허용’을 반대하는 세무사들의 궐기대회가 전국단위의 지역세무사회로 번져나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주관으로 18일 서초동 더바인에서 갑작스럽게 열린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에 참석한 100여명의 지역회장들은 당면 현안인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 반대’를 큰 목소리로 외쳤다.

이날 궐기대회에 앞서 원경희 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된 것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가 함께 대처해야 할 방안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번개모임’의 배경을 말했다.

원 회장은 “우리 회는 정부가 발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세무사의 직무 중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돼야 하고, 또 나머지 업무도 변호사는 교육과 평가시험을 반드시 수료해야 하며, 세무사도 조세소송대리 업무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지난 9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안회무를 보고했다.

그러면서 원 회장은 최근 발간한 세무사신문에 게재된 20대 국회의원 현황을 가리키며 “지역세무사회장과 소속 지역회원 중에 국회의원과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거나 친분관계가 있다면 저희에게 그 현황을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부처 공무원,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세무사법 개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요인사와 친분이 있는 경우에도 적극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원 회장은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을 논의할 때 그 분들과 함께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올바른 세무사법 개정을 요청드릴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원 회장은 “국민청원이 우리의 세무사법 개정의 주된 활동이 아니다. 이 국민청원 20만명이 넘는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원하는 법개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국민청원은 우리 스스로 의지를 다지고 단결된 힘을 보이고 우리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장 인사말에 이어서 참석자 질의답변 시간에서는 ▶고영동 광주세무사회 총무이사 ▶박경일 서광주지역세무사회장 ▶하경래 용산지역세무사회장 ▶장창민 동고양지역세무사회장 ▶임승룡 역삼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등이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원경희 회장은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에서 “현재 회계사회는 지방별로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 반대에 대해) 협력하도록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회계사회 홈페이지 등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실어달라고 부회장들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직역단체도 회원들과 함께 하기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회계사회 관련해서는 광주지방세무사회처럼, 중부세무사회, 인천세무사회, 서울세무사회에서는 협약식를 하지는 않지만,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또한 “국민청원에 의미 두고 한다고 해서 (20만명 넘었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지역회장들께서 배정된 40분의 소속 회원들에게 주위에 아는 분들에게 많은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원 회장은 “상대가 있어서 우리 전략노출은 어려운 부분도 있다”면서 “변호사에게 자동자격 부분만큼은 세무사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분야는 세무사가 최고다'라는 방안은 별도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대책의 청사진을 내놨다.

"현재 국회앞에서 펼치고 있는 세무사고시회 주관 ‘1인 시위’에 대해 원 회장은 세무사고시회에서 주관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통하면서 하고 있다“며 ”(세무사회도)고심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영조 세무사(중부지방세무사회장)는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옳다. 원경희 본회장은 오늘 11시30분 김정우 국회의원과의 면담이 있어서 중간에 자리를 일어나시게 된다”면서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머리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반드시 부당한 입법을 막아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고영동 세무사(광주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는 “현재 광주지역은 광주지역 공인회계사들과 세무업무를 같이 하고 있다. 본회 차원에서도 회계사회와 협의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박경일 세무사 (서광주지역세무사회장)는 “이 상태로 가면 안된다. 기자회견을 열어야 한다. 소위 삭발이라도 하든지 해야 한다. 의사회, 약사회처럼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톤을 높였다.

그러면서 “투쟁할 때 헌법재판소, 기획재정부 앞에서 부당성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경래 세무사 (용산지역세무사회장)는 “전국지역 회장 모임, 새롭고 희망이 보인다”면서 “간담회 차원이 아니라 전국회원대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무사 몇천명이 모이든지 해서 대내외에 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임승룡 세무사 (역삼지역세무사회장)는 “세무사회 주요행사를 하는데 언론들이 관심이 없다”면서 “왜 우물안에서 노는지 모르겠다. 당면문제, 납세문제 등 무엇이 문제인지 적극 알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은 각자 20만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해보니 무척 어려웠다. 조세언론을 비롯해 중앙언론에 보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력히 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진태 세무사 (서울세무사회 부회장)는 “궁금한 것은 지역회 지방회에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만하면 다 끝나는지 진행상황 일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구체적 일정을 물었다.

장창민 세무사 (동고양지역세무사회장)는 “거래처가 몇백명이 있는데 문자보내고 설득하면 청와대 국민청원은 쉽지 않겠느냐”면서 단합된 모습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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