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부청, 중부회 관내 21개 지역세무사회장들에 ‘납세자권익보호 설명회’

유재철 중부국세청장, “납세자권익보호, 세무대리인과 국세청의 소통이 중요”
 

▲ 18일 중부지방국세청 10층 소회의실에서 중부세무사회 21개 지역세무사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납세자권익보호제도 설명회가 있었다.
▲ 유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중부지방세무사회 21개 지역세무사회장 및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유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납세자권익보호 제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유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8일 오후 중부청 10층 소회의실에서 중부세무사회 21개 지역세무사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납세자권익보호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유 청장은 “진정한 납세권익보호는 납세자들의 세무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세무대리인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국세청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청장은 그러면서 “납세자들도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만 권익신장이 되는 것이며, 대기업들 보다 이를 잘 대응하지 못하는 중소 또는 영세기업들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세무대리인들의 역할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세무사법 개정안으로)현재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세무사제도 58년 역사상 가장 큰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무사제도 자체의 존립을 좌우할 엄청난 사안이 우리 앞에 던져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의 전부를 개방한다면 세무사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업무에도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유 회장은 “우리회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건이 그리 쉽지않은 상황”이라면서 “우리 세무사회가 세정협조자로서 납세자권익보호는 물론 세무확보에 앞장서 왔으며, 또한 국세행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으로 이미 입법예고된 세무사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한국세무사회 입장을 적극 지지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중부청의 ‘납세자권익보호 제도’ 설명회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유영조 회장을 비롯 이중건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등 중부회 임원을 비롯 이범상 화성지역회장, 정철식 안양지역회장, 김문학 용인지역회장 등 21개 지역회 간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중부청 납보관실 보호2팀 장승희 팀장이 진행했다.

장승희 팀장은 △납세자 권익보호의 필요성 △제도 연혁 △주요 권익보호제도 △세무조사 권한남용 방지제도 △국세행정 일반분야 권리보호 확대 내용 △고충민원, 영세납세자지원단 등 순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납세자권리보호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돼 본격 시행되고 있으며 본청에는 2018년 4월 설치됐다.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은 납세자보호관(담당)과 법률 또는 세무회계에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본청은 기재부 등 외부기관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돼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 제기 △대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 △장부 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그 밖의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충민원 등 안건 등을 심의한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이나 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국세청 납보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9월부터 세무조사권 남용 근절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세무조사 공무원의 행위를 위법‧부당한 것으로 의결하면 조사 대상자는 조사팀 교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영세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입회를 신청해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나눔세무‧회계사가 나서 무료로 세무대리를 해주는 제도로 영세중소법인, 사회적기업, 장애인사업장이 그 대상으로 영세중소법인은 매출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자본근 5천만원 이하인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이 해당되고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은 제외된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