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헌재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세무사법은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장업무나 세무 조정업무를 포함하여 세무 대리 업무를 전면적으로 허용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재의 결정의미를 벗어난 ‘개악 안’입니다.

지금 한국세무사회에서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무사법 개정안에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세무사의 직무 중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하고,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수행하려면 세무사 직무 전문교육과 평가시험을 수료하는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하고 있으며, 한국세무사고시회는 국회 정문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고 또 오는 24일에는 오후 3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 대리업무 세무사법 입법 반대를 위한 집회를 가지는 등 세무사업의 생존권을 걸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제도는 1961년 자격법 제정 시기와 다르게 조세정책의 잦은 변동과 관련 법령의 복잡·난해성, 납세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세무 대리업무의 내용도 전문화·다양화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해당 세무 대리업무의 성격에 따라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세무 대리업무는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대리,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업무, 회계 원리에 따라 장부를 기재하는 기장업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기장된 내용을 세법에 따라 조정하는 세무 조정업무 등은 물론, 세법의 해석·적용 등 법률적 업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업무 중 과세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 특히 세무사의 주된 업무인 기장업무나 세무 조정업무의 경우에는 각종 세법에 관한 체계적 지식 이외에 전문적 회계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에는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중요한 검증요건으로 삼고 있는 실무 역량을 측정하지도 않고 회계학 등 비 법률 과목이 없고 조세법도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어 세무사와 변호사는 그 자격 취득과정에서도 전문지식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대리업무 중 실무적 업무 분야는 납세자는 물론 변호사도 대부분 세무사에게 기장이나 세무조정을 의뢰하고 있고, 세법에 대한 중요한 해석·적용은 납세자는 물론 세무사도 변호사에게 상의하고 의뢰하며 슬기롭게 분업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헌재 2018. 4. 26. 2015헌가19 헌법불합치 판결) 결정 요지에도 실무적 세무 대리 업무 능력에 대하여는 검증받은 세무사에 비하여 변호사가 동일한 수준의 업무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서는 변호사가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에게 세무 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위헌성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헌법불합치 결정과 잠정적용 명령으로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 대리의 범위, 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세무 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 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직역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하라고 하였지 변호사에게 세무 대리업무 전면적·일체적으로 허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난달 26일 입법예고된 관련 세무사법 개정안에 세무 대리업무 중 과세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인 기장업무나 세무 조정업무의 경우에는 전문적 회계지식이 뒷받침되는 업무이므로 변호사에게 전면 허용해서는 절대 안되는 ‘개악 안’ 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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