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추경호 의원, 23일 국회에서 ‘증권거래세’ 관련 토론회 개최

강남규 변호사,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범위 확대는 근본적 해결책 될 수 없다”
 

▲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 참석자들이 다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법무법인 가온 강남규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우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손익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현행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후 상장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을 통합해 과세하는 ‘자본이득 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남규(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현행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후 금융위가 밝힌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다양한 금융투자소득을 통합한 자본이득 과세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혁신금융 추진방향-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를 통해 현행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후 중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를 확대하는 등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남규 변호사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 방안은 실현된 소득에 대한 과세 구현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상장·대주주·중소기업 등 기업과 금융상품 간 소득구분을 하기 어렵고, 공매도 차익과 파생상품 차익에 대한 통일적 취급이 어려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단순히 과세범위만 넓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자본이득 과세체계 도입을 통해 다양한 양태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통합적 과세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며 “상장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통합하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통해 담세력에 비례하는 결과 중심적 세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자본이득 과세체계 도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포괄적 금융투자소득의 개념도 도입해야 한다”며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을 우선 통합하되 기간 단위의 확정소득인 이자소득에 관한 통합은 추후 진행하고, 배당과 주식 및 이자와 채권 양도소득간 손익통산과 시점간 이월공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미 미국은 소득세 포괄주의를 통해 투자목적을 불문하고 개인이 소유한 모든 자산은 원칙적으로 자본자산(Capital Assets)에 해당하며 이를 양도해 발생하는 포괄적인 자본이득(Capital Gains)이 소득세 과세대상이다”며 “자본자산에는 부동산, 동산, 투자증권, 수집품 등 거의 모든 투자자산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본이득 과세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후 이러한 포괄적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매개로 한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가 시행중인 이원적 소득세제(근로소득과 자본소득 구분 과세,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단일세율 적용) 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맞는 제도 도입을 고민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용민(연세대학교) 교수 역시 지난 3월 금융위가 밝힌 방안은 주식양도에 대한 투자자의 세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자본이득 과세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2021년 이후 대주주 판정 시가총액 기준이 3억 원까지 낮아질 경우 특수관계인을 고려하지 않은 과세대상자만 현 8000명에서 9.3배 수준인 7만5000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위의 양도소득세 확대 방안은 양도소득세와 거래세가 모두 과세되는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다양한 금융소득을 통합한 자본이득 과세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강조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과세체계 중심은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있었으나 이제는 자본시장효율화를 염두에 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과세체계의 설계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자본시장의 세제변화를 관찰해보면 오랜 기간 세제운영의 중심은 안정적 세수확보에 맞춰져 있었다”며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세수확보의 차원에서만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효율적인 자본시장 구축은 실물경제 발전을 촉진시켜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시장의 역량을 높여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운다는 관점에서 자본시장의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상우(법무법인 율촌) 회계사는 “오늘날처럼 금융상품과 관련된 세제가 상당히 복잡해진 이유는 원천징수에 의한 징수방식을 고집하는 것에서 시작됐다”며 “이를 예납적인 것으로 바꾸거나 납세자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회계사는 “발제자께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금융상품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체계가 상당히 복잡한 이유는 징수방식에 있다”며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도록 해 원천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상황(다른 투자 건에서 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급하는 각각의 소득별로 과세가 이뤄지다 보니, 소득별로 구체적인 과세방식을 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나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으로는 타당할 수 있으나, 납세자의 여러 소득을 함께 보면 타당하지 않는 과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그는 “현재와 같은 원천징수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원천징수를 예납적인 것으로 바꾸거나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좌로부터) 토론에 참여한 김용민 연세대 교수,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좌로부터) 토론에 참여한 장영규 기재부 금융세제과장, 손영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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