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행안부·복지부, 공동으로 전자담배 세율 관련 연구용역 진행

용역 12월 완료…기존 담배와 ‘과세형평성’ 문제 시 세율 조정 예정
 

정부가 ‘쥴(JUUL)'과 같은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조정을 검토한다. 궐련형 전자담배 역시 해외사례 등을 살펴 세율조정 필요성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담배 종류 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 기준 마련을 위해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간 공동으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면서 “12월 완료예정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연구용역은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이 아니며, 세율 조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담배는 현재 3가지로 분류된다.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그리고 액상형 전자담배다. 담배에 대한 과세를 살펴보면 납세의무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자이며, 제세부담금은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 담배 유형별 분류에 따라 일정 상대비율로 부과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제세부담금은 5조원(전년 동기 대비 5조원 감소), 판매량은 16억7000갑(전년 동기 대비 1000억갑 감소)으로 집계됐다.

궐련 20개비 기준으로 담배 제세부담금 현황(부가세 제외)을 살펴보면 담배소비세가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폐기물부담금 24.4원, 엽연초부담금 5원 등 총 2914.4원이다. 담뱃값 인상 전인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만 살펴보면 1338원에서 2914.4원으로 1591.4원이 인상됐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20개비 기준으로 담배소비세 897원, 지방교육세 395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750원, 개별소비세 529원, 폐기물부담금 24.4원으로 총 2595.4원이며, 궐련형 전자담배는 지난 2017년 5월 아이코스 출시 이후 2017년 11월부터 궐련대비 90% 수준인 2595.4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가되고 있다. 일본이 궐련대비 80%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우리나라는 90% 수준으로 과세 중인 것.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용액 1ml당 담배소비세 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개별소비세 370원 등 총 1799원이며, 2015년부터 부과되고 있다. 시판 중인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액상 용액은 대부분 0.7ml이므로 액상형 기본세율의 70% 수준인 1261원이 부과된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출시 이후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쥴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출시·판매되고 있으며, 궐련형 전자담배와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이 궐련 대비 각각 90%와 43.2% 수준으로 신종 액상형에 대한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궐련 및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간 세율 부과 기준이 달라 신종 액상형 담배의 세율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해, 담배 종류 간 세율 비교를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측은 현재 궐련 세율 조정 계획은 없으며,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궐련형 역시 세율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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