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관세공무원 2명 중 1명은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사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기관 공무원이 퇴직 후 유관기관에 잇따라 재취업하면서 전·현직 간 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홍일표 의원

23일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청으로 받은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2019.8.31. 기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사)한국면세점협회에 재취업한 관세청 퇴직 공무원은 총 56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재취업자 112명의 절반으로 두 명 중 한 명꼴로 유관기관에 취업한 것이다.

한국면세점협회에 취업한 관세청 퇴직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3명 ▲2017년 13명 ▲2018년 21명 ▲2019년 9명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한국면세점협회는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 14개 면세점이 회원사로 있는 관세청 유관기관이다.

관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 외에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삼구아이앤씨(32명)이었다. 이외에도 호텔롯데 롯데면세점ㆍ그랜드관광호텔ㆍ케이씨넷 등에 관세청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직위는 보세사가 전체 112명 중 61명(54.5%)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장노무직이 34명(30.4%)으로 그 뒤를 이었다.

보세사는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 보세구역에서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 전형 시험은 객관식이며,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보세사 자격증을 자동적으로 부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5년 이상 근무한 관세청 직원이 현행법상 보세사 자격을 자동 취득해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 등에 대거 재취업하고 있다"면서 "관세청은 면세사업 허가권 및 면세점 불법 유통 관리를 담당하는 만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보세사 자동 자격 부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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