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재산세 30%오른 가구…3년 사이 28만847곳으로 5.6배 급증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현황’ 분석

금천 119배, 성동 110배, 강동 90배 증가…세금부과액은 8.7배 증가
 

‘17년 대비 서울에서 재산세가 30%까지 오른 가구는 28만847곳으로 3년 사이 5.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천구(119배)와 성동구(110배)의 경우 100배가 넘는 증가폭을 보인 가운데, 文정부의 연이은 공시가 인상이 세부담 상한 가구의 증가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산세가 지난해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기준)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아든 가구는 2017년 5만370가구에서 올해 28만847가구로 5.6배, 이로 인한 세금 부담은 2017년 31억3678만 원에서 올해 2747억8000여만 원으로 8.7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고자(세부담 상한제) 최대 30%이상 올릴 수 없다. 하지만 文정부 들어 서울의 토지(‘19년 표준공시지가 13.87% 인상)와 주택(’19년 표준단독주택 17.75% 인상)에 대한 공시가격이 상승하며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남4구 중 둔촌주공 등 시세 15억 원대의 신규 재건축 단지가 들어선 강동구의 경우, 3년 사이 세부담 상한(30%)에 이른 가구는 117곳에서 1만553곳으로 90.2배 급증했다. 부과된 세금 또한 3255만 원에서 88억5000만 원으로 271.9배 치솟았다.

마포구와 용산구, 성동구도 다르지 않다. ‘마포래미언푸르지오’(마래푸)가 위치한 마포구는 11.4배(2만353가구), 재개발 호재의 용산구는 16.1배(1만9517가구), 갤러리아포레 서울숲리버뷰 자이 등 수십억원대 단지가 소재한 성동구는 110.2배(1만6271가구) 상승했다. 부과액수 또한 용산구 250억9000만 원(59.1배), 마포구 173억5000만 원(83.4배), 성동구 139억6000만 원(133.8배) 증가했다.

금천구(119.1배), 동대문구(78.9배), 동작구(49.9배) 또한 세부담 상한 가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북아현 재개발이 한창인 서대문구는 부과액 증가율이 300배(60억1000만 원)을 넘었으며, 시세 17억 원대의 아크로리버하임이 들어선 동작구의 부과액 증가율 또한 134.6배(126억4000만 원)에 달했다.

올해 기준, 서울 주택 1건 당 부과된 평균 재산세는 강남구가 13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 127만 원, 용산구 85만 원, 송파구 69만 원, 성동구 49만 원이 뒤를 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으로 되돌아 온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재산세 인상은 일정한 소득이나 현금이 없는 고령자 가구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월세 세입자에게 세금 상승분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아 실수요자나 장기거주자에 대한 선별적 세부담 경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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