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일 국무회의 열어 개정안 의결…내달 초 국회 제출
 

▲ 사진은 지난 23일 대구지방세무사회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를 다지고 있는 모습이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대상자가 회계·세무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와 기재부간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법안은 내달 초 국회로 넘어간다.

정부는 24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해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은 이론교육 및 현장연수로 구성돼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세무사법 시행령·규칙에 위임한다.

또한 세무법인에 대한 등록취소 등 조치 및 세무사 징계시 해당 내용을 소속 협회의 장 등에 통보하고 관보하는 근거도 마련됐으며, 기재부는 헌재 결정 시한인 올해 말까지 법개정을 마치기 위해 지난해 1차 입법예고를 하고, 법무부의 반대로 1년여간 협의과정을 거쳐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 한국세무사회 등 세무사업계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전면허용에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세무대리업무 중 기장대리와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세무사업계의 의견수용 없이 국회에 제출된다.

세무사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세무대리 시장에 진입하는 변호사의 수가 1만8000여명이라는 점 등 세무사수 1만3000명의 시장을 크게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을 높여 이들의 진입장벽을 최대한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 모여 세무사법 개정안 결사반대 총궐기대회를 연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