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룡,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궐기대회 후 “가두시위도 불사할 것” 뜻 밝혀

원경희, “정구정 전 회장님과 공동위원장으로 거의 매일 대책회의하고 있다”
 

▲ 서울세무사회가 26일 강원도 고성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궐기대회를 가지고 있다.
▲ 임채룡 서울세무사회장이 궐기대회를 주관하고 있다.
▲ 결사반대 머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있는 원경희 회장.
▲ 이금주 인천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정해욱 서울세무사회 부회장이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 정진태 서울회 부회장이 '선배 세무사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45기 조예진 세무사가 '발언자료'를 통해 변호사, 법무법인은 자신의 회계장부와 세금신고 마저 세무사에게 의존처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궐기대회에서 박리혜, 현병이 청년세무사들이 '궐기문'을 낭독하고 있다.

▲ 원경희 세무사회장, 장운길 부회장, 고은경 부회장, 임채룡 서울회장, 이금주 인천회장이 앞선 가운데 400여명의 서울세무사들이 강원도 고성 썬밸리리조트가 떠나갈 듯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 궐기대회후 임채룡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가두시위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 반대’ 궐기대회가 전국단위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에서 개최된 ‘서울세무사회 회원 워크숍’에서도 그 목소리가 들끓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전면허용을 즉각 철회하고 한국세무사회의 개정건의안을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변호사의 세무대리 전부허용은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사반대 한다고 명확히 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룡)가 26~27일 강원도 고성군 소재 썬밸리리조트에서 주최한 ‘제18회 소통과 화합으로 자존감 넘치는 강한 세무사회를 만드는 회원 워크숍’에서는 4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서울회 궐기대회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부회장단(장운길, 고은경, 이대규, 박동규) 한헌춘 본회 윤리위원장, 남창현 김겸순 본회 감사, 이동일 본회 세무연수원장, 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 정진태 정해욱 서울회 부회장, 김상철 서울세무사회 고문, 임정완 세무사석박사회장, 고경희 여성세무사회장, 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 정달성 세무사기독선교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임채룡 서울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종로지역회(회장 김행형) ▶마포지역회(회장 이택용) ▶동작지역회(회장 이강오) ▶서대문지역회(회장 김동련) ▶구로지역회(회장 김복산) ▶반포지역회(회장 홍도현) ▶양천지역회(회장 노채봉) ▶삼성지역회(회장 양인욱) ▶성북지역회(회장 김영식) ▶강남지역회(회장 김종숙) ▶서초지역회(회장 문명화) ▶중부지역회(회장 전병린) ▶역삼지역회(회장 임승룡) ▶관악지역회(회장 류현선) ▶동대문지역회(회장 김재연) ▶강동지역회(회장 문병연) ▶송파지역회(회장 안상기) ▶노원지역회(회장 송주섭) ▶잠실지역회(회장 정송범) 등 28개 지역회 회원들이 운집했다.

임채룡 서울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세무사의 업역은 바다 한 가운데 ‘태풍을 맞은 조각배처럼’ 현재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어, 올해 8월26일 정부(기획재정부)는 기장대행, 성실신고 확인, 세무조정을 포함한 세무대리를 전부 허용하는 것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고 회원들의 감정을 일으켜 세웠다.

임 서울회장은 “1961년 세무사제도가 창설된 이후 많은 고난과 역경에 직면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 모든 것을 슬기롭게 헤쳐 왔다”면서 “우리는 2003년에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금지하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명칭사용을 금지시킨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회장은 “2017년 12월 변호사협회와 법무부의 끈질긴 반대를 물리치고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제도를 폐지해 50년 숙원사업을 완성했다”고 역사속 회원의 힘을 과시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또한 우리가 하나 되어 결연한 의지로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특히 비용부담으로 소송을 포기하는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면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도 결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한 마음 한뜻으로 단결해 직면한 난관을 극복해 나갑시다. 위기를 극복하는 아름다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후배들에게 물려줍시다”면서 “서울회 임원들은 현안들을 해결하고 우리회가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력함을 시사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회원단합과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개최된 서울회 워크숍과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반대 궐기대회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듭니다”면서 “소통과 화합으로 자존감 넘치는 강한 세무사회를 만드는 회원워크숍의 자리에 초대해주신 임채룡 서울회장님과 임원님들 그리고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저는 7월1일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3개월 동안 매일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 회원님들이 잘 살고 국민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세무사회가 발전하고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 8시 출근해 회무를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오늘도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이를 위해선 회장인 제가 한발짝 먼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를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고 행보를 보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서는 우리의 업역을 침해하는 경영지도사법 제정, 지방세무사제도 신설 등 많은 법들을 제정과 개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 난제들의 해결은 물론 우리회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과 전자신고세액공제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 등 의결해야하는 더 어려운 난제들이 있지만 우리는 모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이어 “2018년 작년4월 헌재는 세무사자격은 주고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게 한 세무사법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면서 “작년에 곧바로 개정했어야 하는데 개정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회는 헌재결정 취지대로 세무조정업무는 허용하되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안되고 세무조정업무 허용도 교육과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법무부는 교육과 시험없이 모든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자 기재부가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거쳐 지금의 모든 업무를 허용하되 교육과 시험을 보도록 하는 개정안을 8월26일 입법예고하고 9월24일 국무회의 통과시켜 이 정부안을 국회에 상정하게 된 것이다”라고 일련의 억울한 과정을 말했다.

그러면서 원 회장은 “이에 적극 반대하여 세제실에 정부안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우리안을 다시 세제실에 제출하고 국회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꼭 관철할 것임을 알리고, 정부안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하고 세무사제도창설일인 9월9일과 9월18일 전국지역회장회의에서 반대결의대회를 열었다”고 추진과정을 설명했다.

특히 “임의단체인 고시회도 1인시위를 계속하고 9월24일에는 서울회원님들을 비롯하여 약 7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 철회대회를 열었다”면서 “정말 고마운 일이다”라고 행동하는 고시회를 높이 쳐 올렸다.

원 회장은 “그동안 저와 31대 집행부 그리고 정구정 전회장님과 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세무사제도개선 특별T/F팀은 거의 매일 대책회의를 열어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으로 개정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기재위 등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우리 회원님들이 일치단결하여 우리가 원하는 세무조정업무는 허용하되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하는 세무사법으로 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러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지금까지 4만9200명이다. 20만명이 되지 못하여 청와대의 답변은 듣지 못하더라도 내일 27일까지 끝까지 눌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의원 연고 찾기 공문’에 대해서는 “연고있는 의원님들을 저(원경희)에게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에게 지역구에서 국회에서 함께 도와달라고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해냅시다”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저(원경희)는 정구정 집행부에서 부회장 등을 하면서 저는 현재 세무사제도개선 특별T/F팀 공동위원장을 맡아 열심히 애써주시는 정구정 전회장님을 도와 우리 회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세무사법과 우리의 업역을 늘리는 여러가지 법을 고쳐 본 경험이 있다”고 자신감을 강하게 어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으로 국회에서 의결되도록 회원님들과 소통하며 함께 하겠다.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며 우리의 권익을 지키고 업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참석한 이금주 인천세무회장은 축사를 통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변호사에게 기장대리와 성실확인업무 등 모든 세무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했고, 지나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잘못된 입법예고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는 잘못되었다.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24일 고시회와 지방회 주관으로 반대 궐기대회가 열렸다. 보도에 의하면 700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유영조 중부회장님과 저를 포함한 각 지방회장단이 함께 참여해 그 부당성에 대해 전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다”면서 “앞으로 전회원이 합심해 우리의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인천회장은 “앞으로 본회장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나 지역구 국회의원에 부탁합시다. 기재위 법사위를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님께 부탁합시다. 반드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평소에 유대관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정해욱 서울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경과보고‘에서 “세무사법 제정당시(1961년)에는 자격시험 합격자의 부족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변호사, 계리사 뿐아니라 박사 등의 여러분야에 세무사 자격을 부여했다”면서 “그러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늘어나고 선배 세무사들이 힘을 합해 변호사, 회계사 이외의 자동자격자는 폐지시켜 왔다”고 세무사자격의 근간을 설파했다.

그러면서 “2003년, 2012년, 2017년에는 권위와 명예가 회복되어 왔다. 그런데 2018년 헌재 헌법불합치 등을 비롯해 2019년 8월26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합의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안이 부당하게 재입법 됐다”고 톤을 높였다.

정 부회장은 “한번도 손쉬운 적이 없었다. 변호사의 강력한 저항은 그 어느 때고 있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면서 “오늘 궐기대회를 기점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온 힘을 한데 모은다면 이번에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태 부회장은 ‘선배 세무사의 결의문’을 통해 “저는 2008년 3월에 개업해 10여년간 세무사 업무를 하고 있는 등록번호 19319번 정진태 세무사”라면서 “요즘 작태에 대해 깜짝 놀랐다”고 부당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무사법과 변호사법은 설립목적이 다르다. 세무사는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그리고 변호사는 국민들의 인권업무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 확인되는데도 사회정의를 실현해야할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억지주장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핏대를 세웠다.

정 서울회 부회장은 “변호사들의 주장과 세무사와의 주장이 팽팽해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를 대비해서 시행령에 기재되는 안(案)을 미리 예상해서 철저하고 합목적적인 방안을 준비해서 회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방향타를 던졌다.

제45기 조예진 세무사는 ‘발언자료’를 통해 “현재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자신의 회계장부와 세금신고 마저 세무사에게 의존해 처리하고 있다”면서 “실제도 저도 변호사기장을 하고 있다”고 실태의 괴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세무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공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특히 “우리 세무사들은 기본적으로 회계원리도 모르는 사무장이나 고용해 시장에 기웃거리는 변호사에게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까지 전면허용하는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결사적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토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박리혜, 현병이 세무사가 ‘궐기문 낭독’과 함께 모두가 목청을 높였다. 궐기문은 “우리 1만3천명의 세무사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법개정이 올바르게 개정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한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이날 임채룡 서울세무사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결의대회를 가진 후 “가두시위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혀 세무사들의 세무사법 반대투쟁이 더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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