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최초 전자공시시스템 통해 재산 확인 기법 발굴한 '채성완 행정관'도 으뜸이 선정
 

▲ 30일 이명구 서울세관장과 9월 으뜸이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30일 채성완 관세행정관 외 2명을 ‘19년 9월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된 채성완 행정관은 관세청 대외정보 (CI: Customs Intelligence) 전담요원으로, CI활동 중 입수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관련 첩보에 대하여 관세청 최초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재산 확인 기법을 발굴하고, 체납부서와 협업하여 체납액 10.6억원에 상당하는 채권을 압류 조치함으로써 세수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했다.

이와 함께 조유진, 김희정 관세행정관이 9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적극행정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조유진 행정관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서울세관 자체 T/F팀을 구성해 관내 피해 예상 업체 대상 안내문 배포, 기관장 현장 방문, 설명회 개최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내기업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지원정책을 총망라한 수출지원 통합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기업 지원 및 적극 행정 구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희정 행정관은 재수출조건(시험용)으로 감면받은 산업용 로봇에 대해, 재수출조건의 이행뿐 아니라 수입 당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않아야 하는 ‘시험용 물품’에 대한 감면요건의 실질적 해석 및 적용으로 25억원을 추징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

이에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미성년자의 편법증여가 드러난 만큼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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