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신속한 권리 구제 위해 처리율 높이고 일수 단축 필요”
 

잘못 처분된 세금을 바로잡는 조세심판원의 ‘18년 사건처리율이 71.5%를 기록하며 ’17년 대비 9.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평균 사건처리일수는 ‘17년 157일에서 ’18년 173일로 늘어났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30일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조세심판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16년 80.6%, ’17년 80.8%였던 조세심판원의 사건처리율은 ‘18년 71.5%로 낮아졌다. ’18년 이월건수는 3045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17년(1600건)보다 9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을 해야 하지만, 지난해 90일 이내 사건을 처리한 경우는 전체 사건의 30.2%에 그쳤으며 ‘16년부터 지속적으로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18년 사건별 평균 처리일수는 ‘17년보다 16일 증가한 173일로 법정 기한인 90일의 1.9배에 달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조세와 관련해 심사청구(심판청구)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과세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조세심판원의 심사를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조세심판원에서의 사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이후 행정소송 절차도 함께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은 “조세심판원은 국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사건 처리율을 높이고 처리 일수를 단축해야 한다”며 “신속 사건배정, 패스트트랙 제도 등 새로운 운용시스템과 제도개혁을 안착시켜 실적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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