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진단, 재무 설계, 경영지원 명칭을 사칭한 유사 재무 및 세무 컨설팅 업체에서 성실한 납세자에게 접근하여 가공자산을 계상한 기업 절세 방법, 영업권 등을 이용한 사전상속 절세방법, 특허권 계상으로 가급금 정리 방법 등 달콤한 변칙 절세 방법을 제시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수행한 후 세무서에서 적발하면 이름 바꾸고 사라지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의 재무 설계 컨설팅은 물론 기업 재무 설계 컨설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세무사 사무실에도 종종 영업권, 특허권, 미술품 등을 감정하여 자산화하고 비용처리업무를 협업하자면서 감정평가사들로부터 연락이 오곤합니다.

개인 재무 설계 컨설팅은 개인이 이루고자 하는 인생 목표를 위해 재무적인 자원과 비재무적인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목돈, 결혼자금, 주택자금, 자녀교육자금, 은퇴자금 마련하기와 절세와 상속증여 방법 등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인데 주로 보험사, 증권사, 투자자문이나 자산관리사가 보험 판매 수수료를 얻기 위하여 무료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을 위한 사전증여, 주택 구입이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재무 설계가 많으며 이에 대한 세무상 피해는 크게 없지만, 소득보다 과하게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기업 재무 설계 컨설팅은 중소기업 대표,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각종 회사 자금 운용 방법, 회사자금을 이용한 개인 투자재원 마련, 여러 가지 절세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자의 퇴직자원과 상속세 자원 마련을 위하여 급여, 배당, 퇴직금 지급금액을 이용하여 법인의 자산이나 이익을 가공자산 계상을 이용하여 대표자 개인 자산화하는 방법을 솔깃하게 제시합니다.

특허권은 가치평가를 통하여 자본금 증자 등 재무구조 개선, 신용등급향상, 정책자금 수혜, 법인의 가지급금정리, 법인의 미처분이익 잉여금 처리, 공공기관 지원사업 등에서 가산점 부여, 가치평가금액을 활용한 대표이사의 급여 설계를 추후 책임진다면서 자신 있게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납세자가 감정평가사, 변리사, 세무사, 재무 설계사가 협업하여 가치평가금액의 10%를 받는 저렴한 수수료와 신뢰감 있는 회사 명칭과 공인 자격증을 믿고 컨설팅 제시 방법대로 따랐다가 국세청으로부터 변칙 세무처리로 보아 추징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도 특허권에 대하여 연구, 시제품 제작 및 등록비를 실질적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대표 소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반복되고 있고, 특허출원인 명의변경 경우 권리의 무상양도로 보아 권리의 시가를 특허권의 평가액으로 부당행위 부인 익금 산입하고 배당소득으로 소득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달콤한 재무·세무 컨설팅은 계정과목에 교묘하게 분산되어 숨어있어 당장은 국세청의 분석과 추적은 피하겠지만, 결국 가공이므로 세무조사나 기관감사 과정에서 언젠가 대부분 추징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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