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민주당 김정우 의원, “명의신탁이 ‘’꼼수신탁‘으로 변질, 보완책 마련해야”

부동산 신탁 시 종합세액이 줄어든다는 점을 노린 다주택자들의 올해 7월 부동산 신탁 건수는 6만682건으로 ‘13년 8864건 대비 6.8배 급증한 가운데 명의신탁이 ’꼼수신탁‘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신탁회사의 연도별 신탁재산 건수 및 신탁재산 규모’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17년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이후 신탁 규모가 급증했고, 신탁을 맡길 시 종합부동산세액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의적인 세금 회피 수단이 된 꼼수 신탁을 가려내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관계부처가 서둘러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우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 신탁재산 건수는 ‘12년 말 7132건에서 ’13년 말 8864건으로 1732건 소폭 상승에 그쳤다. 그러나 ‘13년 행정안전부가 지방세법을 개정한 후 ’17년 말까지 연 6000~9000건씩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17년 말 4만791건에서 ’18년 말 5만4027건으로 1만3236건이 늘어나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 벌써 6만 건을 넘어선 점을 감안할 때 올해 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신탁이 증가한 이유는 종부세 부담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분석한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 부담 차이’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15억 원(A)·10억 원(B)·8억 원(C)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한 3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담액을 추산한 결과, 본인 명의로 3주택을 보유할 시 총 3180만 원의 종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A에 거주하고 B와 C를 각기 다른 신탁사에 맡길 시 총 578만 원의 종부세액이 부과되므로, 미신탁과 비교해 종부세액이 2602만 원(81%) 감소한다. 부동산 명의를 신탁사로 이전함으로써 종부세액을 5분의 1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 3주택자 이상 종합부동산세 과세구간별 세율표에 따르면, 3억 원 이하는 0.6%, 3~6억 원은 0.9%, 6~12억 원은 1.3%, 12~50억 원은 1.8%, 50~94억 원은 2.5%, 94억 원 초과는 3.2%의 세율이 적용된다.

즉, 공시지가 10억 원 주택을 3채 이상 보유시, 1.3%(3주택자 기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1주택 거주 2주택 신탁의 경우 3주택 모두 각각 1%(1주택자 기준)의 일반세율이 적용돼 0.3%의 세 부담 차이가 발생한다. 공제 혜택에 따라 일부 차이는 존재하지만, 신탁을 맡기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김 의원은 부동산 신탁재산이 ‘14년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게 된 것은 ’13년 행정안전부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개인)에서 수탁자(신탁사)로 변경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3주택자 이상 초과 누진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신탁할 경우 1주택자 기준 일반세율을 적용하므로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명 꼼수 신탁을 막을 기회는 있었다. 김정우 의원실의 확인 결과, ‘13년 지방세법 개정 당시 <신탁조세제도개선 TF>를 통해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시 다주택자가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TF에 참여했던 기획재정부는 “조세회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 ‘18년 기재부는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에 대해 논의했을 때, 다시 한 번 부동산 신탁에 대해 살펴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제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해 종부시율을 검토할 대 신탁에 대한 누진과세 회피 문제까지 세세하게 보지 못했다”며 “신탁세제에 대한 정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김정우 의원실에 전해왔다.

김정우 의원은 “명의신탁이 세금 탈루 수단인 ‘꼼수 신탁’으로 변질됐다”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꼼수 신탁을 가려내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신탁세제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통해 세법의 빈틈을 메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종부세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하는 예외조항을 추가해 합산과세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