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편법에 의한 부의 대물림 근절을 위해 특별세원관리 도입해야”

“인사청문요청안에 재산형성과정 국세청 검토의견서 추가하는 것 필요”
 

▲ (좌로부터) 엄용수 국회의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규 세제실장.

고액재산가뿐만 아니라 고위직이나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도 ‘특별 세원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사검증 시에도 재산형성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조국 교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상속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세정 당국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엄용수 의원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2015년에 19억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았지만 현재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다른 금융자산은 제외하더라도 상속 재산가액이 19억원을 넘고, 해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 기록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점포당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2000만원에 불과한 것을 볼 때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차명 투자 의혹, 사전 증여 과다에 이어 상속세 탈루 의혹까지 조국 교수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이 마치 탈세 종합세트를 보는 것 같다”며 “편법에 의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고위층, 사회지도층에 대한 특별세원관리 대책이 시급하며, 정부가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국세청의 검토의견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세정분야에 편법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의견에 동감한다”며 “다만, 사회지도층에 대한 특별세원관리에 대해서는 편법 방지하는 효과 있지만 지나치게 개인사생활 관여하는 것이 아닌가싶어 사회적 합의나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답했다.

한편 엄 의원은 이날 정 교수에 대한 의혹을 주장하며 “주식 등 명의신탁에 경우에는 명의수탁자 등에게 증여세 부과하도록 돼 있다”면서 “반드시 국세청에서 체크해야한다고 보고 이러한 사항들을 기재부에서 다음 주 국세청 국감이 열리기 전에 확인해서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세제실장은 “국세청에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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