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치적 도구인 제로페이, 기재부는 잘못된 세제지원”
“대형마트에서 제로페이 결제해도 전통시장과 동일한 세제혜택”

권성동, “서울시가 국회통과도 안 된 내용으로 버젓이 홍보 중”
“수수료 0%로 지속가능성 없는 사업…국민세금으로 하고 있다”

홍남기, “영세상공인 수수료 낮추자는 것…수익구조 필요성인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없애주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제로페이’ 사업이 선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4일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특히 아직 제로페이와 관련한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제로페이에 대한 혜택이 확정된 것처럼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를 중앙정부가 제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짜뉴스’ 생성이라는 지적과,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계속해서 국민세금으로 메워야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과 권성동 의원은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에서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전통시장 사용분과 동일한 40%로 인상(현행 30%)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상공인에게는 제로(0%)에서 0.5%의 낮은 결제 수수료를 제공하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세제지원 정책이다.

먼저 추 의원은 “지난 8월 26일부터 대형마트(이마트)에서도 제로페이 결제가 시작되면서 전통시장 대신 대형마트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하더라도 전통시장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소득공제 혜택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아갈 유인이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사업은 태생이 지속 불가능한 잘못된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모든 결제에 대해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제로페이는 8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전혀 받을 수 없고, 나머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현재(9.13일 기준)까지 제로페이 사용실적을 바탕으로 체크카드 수수료를 받았을 경우를 기준으로 제로페이 사용으로 인해 은행과 전자금융사업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계산해 본 결과 1억3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바람대로 현재 은행계 체크카드 사용액의 20%를 제로페이로 대체하는 경우, 제로페이 사업자의 부담은 13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이에 더해,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에게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페이 사용분이 늘어나는 만큼 은행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은행계 체크카드 매출액의 20%가 제로페이로 전환될 경우에 41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지만, 제로페이를 통해 은행권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은 0.16%(510억원) 수준이므로 결국 3590억원의 수수료 수익의 감소를 부담해야 한다. 은행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제 살을 깎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제로페이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에 피해를 주는 세제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상공인에게 1억3000만원의 수수료 혜택을 제공한 제로페이 사업에 내년까지 들어가는 예산이 168억원, 소상공인에게 재정으로 지원하고 전통시장을 지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비판하며 정책 입안자의 각성을 촉구했다.

권성동 의원 역시 “서울시가 국회통과도 안 된 세법개정으로 제로페이 혜택을 광고하고 있다. 현행 세법개정으로는 불가능한 허위광고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도 내지 않고 있어 이는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제로페이는 수수료 0%로 이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므로 지속가능성이 없는데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 지자체 사업을 계속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해줘야하는데 결국 국민세금으로 해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서울시사업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 영세상공인들에 대한 수수료를 낮춰주자는 차원이다. 다만 지속가능하려면 일정한 수익구조를 갖춰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