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일 간의 집필…12월 15일 ‘법인세법의 해석과 적용’ 초판 발행

“세법적용, 법조문의 문법적 구조·어의 생각하는 절차 선행돼야”

‘법인세통’. 국세공무원들에는 법인세통, 세무조사통, 양도세통 등 이런 닉네임이 종종 붙곤한다. 법인세통은 법인세법 분야에 밝은 직원들에게 붙는 수식어다. 현직 국세공무원은 2만여 명이다. 그리고 국세청을 퇴직한 후 세무사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5천명 이상이다. 이들이 모두 법인세법에 해박하지는 않다.

2만여 국세공무원들중 내로라하는 법인세통으로 인정받아온 임창규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법 과세체계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인세법 해설 책자를 펴냈다. 제목은 ‘법인세법의 해석과 적용’으로 달았다.

임 전 청장은 지난해 말 공직에서 물러난 후 잠시 휴식을 취한 후 3월경 집필 작업에 착수해 지난달 말 펜을 놓을 수 있었다. 장장 9개월(270일)간이 걸렸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까.

1편 총설, 2편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3편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4편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6편 동업기업 과세특례로 구성됐다.

먼저 1편 총설을 통해 법인세법의 법원(法源)과 행정법적 특질, 관련 법령이나 기업회계기준과의 관계, 용어의 이해와 부칙의 적용, 소득세와 법인세의 이중과세 조정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술해 기본적인 법인세법적 사고를 익히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법령의 최종 해석권자인 법원, 특히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과정을 살펴보는 형식으로 이해를 도우고 있는 점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관련 법조문의 제정·개정 연혁과 그 배경 및 이유를 더해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했으며, 관련 법령 조문의 어의(語義)를 중심으로 개념을 파악해 실무현장에서의 해석·적용 능력을 제고토록 하는 한편, 현행 법령이나 법인세 과세체계상 납득하기 어렵거나 아쉬움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제기와 함께 해결대안까지 제시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현대는 손가락만 움직이면 모든 정보가 삽시간에 두뇌로 전달되는 정보화시대다. 찾고자 하는 법인세법의 조문은 물론이고, 질의회신사례, 심사?심판결정례나 각급 법원의 판례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시대다.

그러나 임 전 청장은 “세법의 해석·적용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된 관련 법령 규범의 참된 의미와 내용을 살펴 명확히 하고, 구체적 과세사실에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해당 법조문의 문구나 문법적 구조, 개념의 어학적 어의를 중심으로 사고가 바탕이 된 해석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청장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이유다.

임 전 청장이 이 책의 집필에 나선 것은 지난 2008년 노원세무서장을 근무할 때다. 제1편 총론 부분이 마무리돼 갈 즈음 바쁘기로 소문난 국세청 본청 법인세과장으로 발탁되면서 잠시 접어두었던 집필을 올 3월 다시 시작한 것이었다.

임 전 청장은 이 책은 국세공무원이나 기업의 회계담당자, 나아가 수험생 등 법인세법을 공부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법인세법의 법률적 틀 내지 법인세 과세체계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집필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이해의 바탕위에서 법인세법의 올바른 해석?적용을 위한 최선의 접근방법을 찾아 갈 수 있을까에 방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삼일인포마인에서 발간했다. 모두 890쪽이며, 정가 8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