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직원이나 친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을 신고 누락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수정 세금계산서 잘못 작성하는 사례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 금액을 신고 누락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매입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대가 수수없이 공급시기 도래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동일한 거래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중 공제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한도 초과하여 잘못 공제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한 재활용 폐자원(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을 잘못 공제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닌 사업자가 잘못 공제  *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보다 과다하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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