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전 회장시절 ‘내놔라, 못준다’면서 세무사회 쩍 갈라놓았던 그 자리

‘내놔라, 못준다’면서 세무사회를 두동강 내면서 논란이 뜨거웠던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 자리를 결국 정구정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넘겨받았다. 공익재단 설립 시 정 전 회장이 ‘종신 이사장’을 노린다는 등 제기되었던 온갖 억측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21일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이 지난달 이사회에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초대 이사장을 지내던 정 전 회장은 측근인 경교수 전 부회장에게 이사장 직을 이양(이사회 의결)했다가 3년 만에 이사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형편이 어려운 우리사회 저소득층 등의 이웃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재해재난 복구지원 사업에 동참하는 등 구호활동을 위해 세무사들의 성금으로 2013년 설립됐다. 공익재단 설립을 제안한 것은 초대 이사장이자 당시 한국세무사회장이었던 정구정 이사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은 2015년 12월, 정구정 이사장이 당시 한국세무사회장이었던 백운찬 회장에게 이양하기로 한 바 있다. 백운찬 회장이 당선되기 전 약속한 것이었고 선거가 끝나고도 이행되지 않자 백운찬 전 회장은 이사장 자리를 ‘빨리’ 내놓으라고 강하게 채근했고, 정 전 회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이사장직을 둘러싼 각종 불협화음은 세무사회를 쩍 갈라놓는 등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정구정 이사장은 한국세무사회장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익재단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공익재단의 설립취지를 위해서라도 세무사회장의 겸직은 안 된다고 주장해왔던 것. 다만, 이같은 주장은 정구정 이사장이 공익재단 설립 시부터 계속 한국세무사회장과 공익재단이사장직을 겸임해왔다는 점에서 논란의 기폭제가 됐다.

2016년 당시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정 전 이사장이 이사장 자리를 이양하지 않자 임시총회를 열어 회원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세무사회장에게로 이양을 촉구하는 결의문까지 채택(94% 찬성)했으나, 결국 정구정 이사장은 세무사회장에게로의 이양이 아닌 자신의 측근으로 알려진 경교수 세무사에게 이사장직을 넘겼다. 물론 법적으로는 재단이사회의 의결사항이었다.

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경교수 이사장 역시 백운찬 회장에게로 이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공익재단은 공익에 관한 법률로 규정돼 있으며 정관이 있는 단체이므로 재단의 의사결정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것이지 개인이 이양하겠다고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양불가의 골자였다.

그러면서 특정인에게 이사장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이양하라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 역시 공익법률 취지에 위반된다고도 밝힌 바 있다.

이후 경교수 이사장은 2017년 공익재단의 이름으로 회원들에게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이양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상세히 적은 석명서를 회원들에게 보냈다. 백운찬 세무사회장이 2015년도 공익회비 5억5000만원을 사용하면서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통지해 달라는 공익재단의 공문을 세무사회 상임이사회에도 보고하지 않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계인사의 지역구 거주자들을 지원대상자에 포함시켰다고 밝히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백운찬 회장이 2017년 제30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서 떨어지면서 공익재단이사장 자리와 관련한 갈등문제는 조용해졌으나, 정구정 이사장이 3대 이사장으로 복귀하면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이와관련 정구정 이사장 측에서는 “그간 공익재단 후원회원이 감소되는 등 침체되면서 재단의 발전을 위한 활성화가 필요하고, 또 현재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정 이사장이 국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재단 이사장을 맡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맡게 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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