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에 건의 “‘모두채움서비스’ 신고 잘못시 책임소재 불분명…대상 축소해야”
 

▲ 지난 9월20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20일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회의를 가졌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 차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최중경 공인회계사 회장,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현준 국세청장, 이필상 위원장, 조현욱 대한변협 부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윤재원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제공]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을 축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가 잘못될 경우 책임소재의 불분명 문제와 결국 납세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또 세무사회는 국세행정과 관련 ‘납세자의 세무신고 기간 중에는 세무조사를 자제해 달라’는 건의를 공식적으로 국세청에 전했다.

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된 ‘2019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참석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신고편의 및 성실납세를 위해 도입한 ‘모두채움서비스’의 적정 대상범위 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경희 회장은 “국세청이 세정서비스 일환으로 제공하고 있는 ‘모두채움서비스’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국세청에서 대신 작성한 후 납세의무자의 동의를 통해 납세의무를 확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신고가 잘못 됐을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결국 납세자가 피해를 보는 문제점이 있으니 그 대상을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원 회장의 건의는 세무사들의 업무인 납세자들의 세금신고서를 왜 국세청에서 작성을 해주느냐라는 지적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세청의 ‘모두채움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이어 원경희 회장은 “납세자의 세무신고 기간 중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해당 기간의 세무조사는 자제하거나 세무조사 연기요청을 받아주기 바란다”고도 건의했다.

또 원 회장은 “국세청에서 발생되는 빅데이터가 국세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빅데이터에 대한 공유에 있어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보다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세무사회가 전했다.

원 회장은 또 “일선 세무서의 개별 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하는데 있어 많은 세무사들이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바란다”면서 “세무사회도 국세청이 올바른 국세행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원 회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중기대책으로 국산화를 진행하는 국내개발 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만큼 국세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 주기 바란다”면서 “수입과 수출에서 모두 백색국가에서 제외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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