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 8일 상장회사 감사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갑질 감사인’ 영구퇴출 결의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8일 공인회계사 회관에서 상장법인 감사인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해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회계개혁의 2가지 핵심제도인 표준감사시간과 주기적 지정제도 시행과정에서 감사인이 ‘갑질’ 등 부적절한 행위와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검찰고발 등 초강력 조치를 통해 탈선 감사인을 영구퇴출 시킬 것이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8일 오전 8시 회계사회 회관에서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1차 등록된 20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품질관리실장, 감사부분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기적 지정제도’ 시행에 앞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공인회계사 업계는 회계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행동강령과 실무지침을 준수해 회계개혁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와 주기적 지정제도 등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한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력히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회계사회는 지난 4월 회계사 행동강령을 제정해 이미 시행에 들어갔으며, 빅4 등 중대형 회계법인들은 내부교육 등을 통해 행동강령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행동강령에 따르면 '감사대상회사와 그 직무관련자에 경조사 통보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수취한 부조 관련 금전이나 물품 등은 반환해야 한다. 또한 직무관련자와 유흥주점, 골프장 등 사회상규상 과도한 접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장소 등의 출입금지 및 현장 감사기간 중 일체의 유흥행위 및 저녁식사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최근 회계법인들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기업의 한 관계자는 “최근들어서는 회계사들이 식사도 같이 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회계사회의 자정노력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회계개혁이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중경 회장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는 감사인의 갑질행위가 있을 경우 본회 외부감사 애로사항 신고센터(02-3149-0376)에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주기적 감사인’ 사전지정을 오는 14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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