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17년 부동산·금융자산 불로소득 136조…’16년比 20% 증가”

“고삐 풀린 불로소득 줄이고 경제적 불평등 해소 위해 ‘자산’에 주목해야”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약 85조 원,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및 소득이 약 51조 원으로 ‘17년 전체 불로소득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인 136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식 양도차익이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며, ’16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다.

8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7년 귀속 양도소득과 금융소득’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더 큰 문제는 상위 10%가 부동산 불로소득의 63%, 금융자산 불로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17년 귀속 부동산 양도차익은 84조8000억 원으로 상위 1%가 전체 23%, 상위 10%는 63%를 가져간 반면, 하위 50%는 5%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주식 양도차익의 경우 17조4000억 원이 발생했으며 상위 1%가 61%, 상위 10%는 90%를 가져간 반면, 하위 50%는 고작 0.7%를 가져가는데 그쳤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서도 확인됐다. 배당소득의 경우 전체 19조6000억 원 중 상위 0.1%(약 9000명)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9억6000만 원, 상위 1%(9만 명)는 1인당 평균 1억5000만 원을 받아간 반면, 하위 50%(460만 명)는 1인당 평균 6000원을 받는데 그쳤다.

이자소득은 전체 13조8000억 원 중 상위 0.1%(5만 명)의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은 약 4800만 원, 상위 1%(50만 명)는 1인당 평균 1200만 원씩을 받아간 반면, 하위 50%(2622만 명)은 1인당 평균 1000원을 받는데 그쳤다.

유승희 의원은 “부동산의 경우 최근 종합부동산세 강화, 공시지가 현실화 등을 통해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목표뿐만 아니라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해소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식양도세의 경우 현재 납세인원이 고작 1만 명으로 전체 개인투자자의 0.2%에 불과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증권거래세 인하와 연계해서 주식양도세 전면과세가 필요하고,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역시 현행 2000만 원에서 적어도 1000만 원으로 인하해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해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주식 등 금융자산에는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고삐 풀린 불로소득을 줄이고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득 자체가 아니라 소득 불평등의 결과이자 원인이 된 ‘자산’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승희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 불붙고 있는 부유세 논쟁을 주목해야 한다”며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가구 합산 자산이 50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이들이 국내외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부동산, 퇴직펀드 등 모든 자산에 연간 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자산이 10억 달러가 넘으면 3%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극소수가 부를 가진 나라는 번영할 수 없다며 상속세율을 최대 77%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안이다”라고 강조했다.

▲ [유승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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