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역외탈세 세무조사 후, 1조1510억 아직도 못 걷어”

한진, 효성 등 대기업 일가나 최근 YG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전 대표 등 사회 유명인사들의 역외탈세 혐의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역외탈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로 조사를 벌여 부과하고도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무려 1조15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는 1136건, 조사결과 부과세액은 6조4680억원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징수한 세액은 5조3170억원으로 1조1510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건수/부과세액/징수세액), 2014년 226건(1조2179억원/,875억원) 2015년 223건(1조2861억원/1조1163억원), 2016년 228건(1조3072억원/1조671억원), 2017년 233건(1조3192억원/1조1293억원), 2018년 226건(1조3376억원/1조1168억원)으로 매해 소폭 증가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막기위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통해 해외에 소재한 우리 국민의 금융자산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두관 의원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금액) 및 미신고 과태료 부과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신고기준 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춘 점이 주된 요인으로, 올해 상반기(2019년 6월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지난해 대비 878명(68.2%) 증가한 2165명, 신고금액은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 저하 등의 이유로 4.9조원(△7.4%) 감소한 61조5천억원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하여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치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실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333명, 미신고금액 2조3580억원에 대하여 고작 과태료 1047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후 거두지 못한 미징수 체납액 1조1510억원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금액이 2조3580억원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는 고작 1047억원에 불가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역외탈세는 그 속성상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져 내용을 포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포착을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우리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 소재하고 있어 단순히 세정노력의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총체적으로 역외탈세 대응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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