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세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직무태만‧업무지연 등 소극행정 행태 엄단, 공직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렴교육"
 

▲ 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세청이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행위, 신종 역외탈세 등을 정밀 검증하고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없는 지급과 경영애로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또한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국세청 중점 추진과제로 △올해 세입예산의 안정적인 조달 △성실납세를 위한 다각적 노력 △불공정 탈세 및 악의적 고액체납 대응 강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국세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국민 편익 증진 △국민과 직원이 모두 공감하는 국세행정 혁신 추진을 제시했다.

◆ 납세편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성실신고 지원

‘빅데이터 센터(’19.6.25. 출범)‘를 통해 보유 전산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업종・특성별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고도화한다. 모바일 홈택스, 보이는 ARS 등 새로운 신고방식을 지속 확충하고 신고항목 미리채움, 자기검증서비스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확대한다.

모바일을 통한 전자 신고안내문 발송을 확대하고, 간편하게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PC를 이용한 납부방식도 확대한다.

또한 신종 업종에 대한 세원관리 및 과세인프라를 확충한다. SNS 마켓, 유튜버 등 신종 업종의 거래자료를 수집・활용하고, 포털사이트 운영사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성실납세를 안내하며, 가상통화 과세인프라 확충을 위해 거래소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자 인적사항・거래내역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 진출기업과 재외국민에 대한 성실납세를 지원한다. 현지 세정간담회, 세무안내서 등을 통해 세무정보를 적기 제공하고 당국 간 현안논의 등 다각적 채널을 활용한 진출기업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재외국민의 신고편의를 위해 양도소득세 관련 맞춤형 신고안내문을 재외공관에 배포하고 홈택스에 전용 신고안내 코너를 신설한다.

◆ 불공정 탈세 및 악의적 고액체납 대응 강화

또한 국세청은 대기업 등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 기업자금 불법유출,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등 변칙적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영권 편법 승계 악용 여부 등도 정밀 검증한다.

고액 금융자산・부동산 보유 연소자, 해외 과다소비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지속 확대하여 편법 증여행위를 차단하며, 신종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는 엄단한다.

현장정보 수집, 국내외 정보공조 등을 통해 해외현지법인・해외신탁 이용 비자금 조성, 편법 상속・증여 등 신종 역외탈세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또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사업구조 개편(BR) 거래 위장, 이전가격 조작 등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ATP)를 집중 검증하고,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에 전방위적 대응을 추진한다.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적극 환수하고 감치명령제도 도입, 재산조회범위 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 노력을 병행하며, 시범운영 중인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내년 정규 조직화하고 체납규모별 대응체계를 구축해 체납정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인원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증원인력 조기 배치, 심사업무 효율화를 통해 추석 전 조기 지급을 완료했으며, 별도의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첫 시행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원활히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19.8.28.설치)‘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게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고 징수유예 등에 필요한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완화하고 태풍・산불,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아울러 납세자 세무부담 완화 및 적극적 고충해소를 위해 총 조사건수 축소 및 간편조사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순환조사 대상 모범납세자가 조사연도 내에서 조사시기를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의 세정지원대책(’18.8.16.~’19.12.31.)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본청 ‘납세자소통팀(’19.1.30. 설치)‘을 통해 산업단지・전통시장 등 민생현장에서 쌍방향 소통을 확대하고 납세자 세무고충을 해소한다.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국세청은 반복적 세무조사 중지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 승인을 받도록 개선하고, 세무조사 감독 권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성실한 협조 등으로 추가조사 실익이 없는 세무조사는 조기 종결하고, 기간연장・범위확대를 엄격 제한하는 등 조사기간을 최소화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선정 및 실시 현황, 관련 통계 등을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18.4.1. 신설)에 보고를 추진한다.

또한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권리보호 제도 개선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됐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현재 이의신청・심사청구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확대하여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확인 횟수・기간 등 세부이력의 전산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신고내용 확인 방법(비대면)・범위(직전 1년) 등 절차준수 여부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운영하여 조사・세원관리・감사 등 분야별로 부실과세 원인을 분석, 개선과제를 발굴・이행하고, 과세 전 검증 강화를 위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내부 변호사 확대, 조사・심의팀 합동토론 실시, 고액경정청구 검토 TF를 운영한다.

과세 후에는 세목별・불복단계별 전담팀 운영, 중요 심판・소송에 대한 본청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불복대응을 강화한다.

◆ 국세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국민 편익 증진

국세청은 외부연구용역,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을 전면 개정(’19.8.12.)함으로써 변화된 세정환경에 맞춰 서비스 수준을 제고했다. 여기에는 국세청이 ‘납세서비스 기관’임을 명시하고 민원접수, 신고・납부 등 업무분야별 서비스 이행기준과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상세히 규정했다. 또한 개정헌장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신규직원 교육과정 편성, 교육용 책자 배포 등을 통해 직원들의 서비스 의식을 함양시켰다.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현재 11개)’을 지속 확대하여 세무서가 원거리에 있는 납세자의 민원 이용편의를 제고했으며, ‘방문민원센터(현재 13개 세무서)’를 추가 설치하여 납세자에 대한 신고서 작성방법 안내, 세무상담 등의 민원서비스 원스톱 제공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세통계 신규 발굴, 국세통계센터 확대, 국세통계포털 개발 등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부정책의 추진을 위한 과세정보 요청에 대해서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유관기관에 최대한 협력할 방침이다.

◆ 국민・직원이 모두 공감하는 국세행정 혁신 추진

국세청은 ‘국세행정혁신 추진단(’19.7.26. 출범)‘ 운영을 통해 국세행정 전 분야를 국민 눈높이에서 면밀히 진단하고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강구해, 납세서비스 개선, 불공정 탈세 대응, 취약계층 지원, 일하는 방식 효율화 등에 관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전략적 추진방안을 모색한다.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을 신설(’19.9.9.)했으며, 혁신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참여 채널로 적극 활용 중이다. 자문단에는 조세전문가・납세자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 80명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또 국세청은 90년대생 등 새로운 세대 유입에 따른 인적 구조 변화에 맞춰 시차 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확대 적용하고, 관리자 소통역량 강화, 팀워크 향상을 위한 소통・리더십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성숙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뿐만 아니라 노후청사 신축, 직원합숙소 확충 등을 추진하고, 심리치료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직무태만, 업무지연 등 소극행정 행태를 엄단하고,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로 올바른 업무처리를 유도하며, 공직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세무대리인 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청렴한 국세행정 구현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