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4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규정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2배∼5배로 인상되면서 형벌의 사형, 징역보다는 덜하지만 폭행, 협박, 방화 벌금 수준을 넘어서는 범죄에 대한 벌보다 무거운 ‘부동산 과태료 공화국’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약칭: 민간임대주택법)의 제67조 과태료 규정이 2019.4.23. 개정되어 6개월이 지난 오는 10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규정 제1항은 종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로 3배 인상되었고 의무임대기간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임대조건 등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종전 임대료 증액 비율 5%를 초과하여 청구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동일한 3천만 원 형법 벌금 규정을 보면 허위유가증권의 발행,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도박 장소의 개설, 사설 복권 발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폭행과 폭력에 의한 강요, 업무상 횡령과 배임이 해당합니다.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은 종전 500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로 2배 인상되었고 동일한 주택단지에서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동일한 1천만 원 형법 벌금 규정을 보면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자, 공무원의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 공용문서의 파괴, 위증, 일반건조물 방화, 업무상 과실, 위조인지 우표 등 취득, 공정증서 원본의 부실 기재, 위조 등 공문서 행사, 사문서의 위조·변조, 상습도박, 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명예훼손, 절도 등이 있습니다.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은 종전 1백만 원에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5배 인상되었고 등록사항 변경 신고 또는 말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설명 의무를 게을리한 임대사업자,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임차인 대표 회의와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등을 협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가 해당합니다.

동일한 5백만 원 형법 벌금 규정을 보면 외국 간 교전에 있어서 중립명령을 위반한 자,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는 자, 아편 등의 소지, 음화 제조·판매, 음란한 공연을 한 자, 폭행, 과실치상, 유기, 학대, 협박, 명예훼손, 비밀 침해, 배임 수증, 업무상과실 등이 해당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제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해도, 임대가 안 나가도 3천만 원, 표준계약서를 안 써도 1천만 원, 관행상 설명해주는 것을 잊어도 5백만 원 과태료 등 그 벌이 사형이나 징역보다 낮지만, 벌금에 처하는 범죄 행위보다 더 무겁습니다.

지금 일부 임대사업자는 급하게 폐업을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2000만 원 이하 소득세 비과세 조항이 2019.1.1.부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시 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함부로 폐업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임대업자는 형벌보다 무서운 과태료와 가산세로 다스리는 잠재적 죄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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