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 참석중인 추경호 의원.

2017년 기준 근로소득자 상위 1%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이 총 11조3290억원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국세청이 제출한 연도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세액 비중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 비중이 근로소득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 1만8005명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총 4조4534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액 34조7339억원의 12.8%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자 상위 0.1%의 근로소득총액 14조686억원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근로소득총액 471조7060억원의 3%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근로소득 비중(12.8%)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3%)은 약 4.3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소득자 상위 0.1%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 4조4534억원)은 근로소득자 하위 80%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 3조8184억원보다 많았다.

또한 근로소득자 상위 1%의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 비중도 약 3.5배로 높게 나타났다. 근로소득자 상위 1%인 18만55명이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11조3290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액 34조7339억원의 32.6%를 차지했다. 이들의 근로소득이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총액 471조7060억원)의 9.4%인 44조4257억원이라는 점에서, 근로소득 비중 대비 3.5배에 이르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근로소득 하위자의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근로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하위 80% 근로자의 경우, 이들의 근로소득총액은 205조4955억원으로 전체 근로자 근로소득총액의 43.6%를 차지했으나 근로소득세 납부액 3조8184억원 비중은 11%로,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은 1배가 안 되는 0.2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하위 50%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소득 비중(13.6%)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0.8%)은 0.06배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추 의원은 “근로소득세는 대표적인 누진세로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마치 현행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미한 것처럼 호도하면서 고소득자의 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세정책을 정치적‧이념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정책에 정치와 이념이 개입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뒤틀어진 지금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도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세액 비중

▲ [추경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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