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강병원 의원.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조국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요구를 거세게 하자, 여당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각종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모두 세무조사에 착수하냐’며 반대사격에 나섰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세청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해서 국세청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적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나온 탈루 의혹을 언론에 뿌릴 수 있냐며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행위를 빗대어 비난했다.

이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한국당 대표의 사업과 재단에 대한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장재원 의원, 김무성 의원, 홍문종 의원 등의 학원 탈루 의혹이 있다해서 국세청이 모두 세무조사에 나서냐”며 야당의 조국 일가 세무조사 촉구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2015년 황교안 국무총리 부인의 재산과 변호사시절 모 회장의 사건 수임 후 탈세가 보도됐는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이 자리에서 제가 세무조사를 하라고 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권력남용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강 의원은 “지난해 탈세제보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세에 활용한 것은 22.6%로, 그만큼 음해성 민원성 추측성 제보가 많다는 것이고 누군가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요건을 까다롭게 정해놓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런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이 조국 장관 세무조사를 하라고 한다해서 국세기본법을 넘어 권한을 남용한다면 정쟁의 한복판에 국세청이 뛰어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세기본법에는 세무조사를 위해서는 탈루행위를 입증할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순 언론에 나온 의혹으로만 정치적 공격을 위해 세무조사를 남발한다면 국세청이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남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지금까지 국세청이 기재부 장관 후보자나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장관을 털기 위한 세무조사를 한 사례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현준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고 있으며, 개별사안이라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 없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세청이 상관인 장관인 장관 후보자상대로 세무조사를 한 적이 없다”며 “예를 들어 국세청의 조세범에 대한 전속 고발권이 국세청 권력의 원천인데, 대통령이 신임 기재부 장관 후보자 임명 시 이 후보자가 국세청 전속 고발권 폐지시키려한다. 그렇다해서 기재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방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세무조사는 법과 규정에 따라하는 것으로, 장관 후보자가 국세청의 권한을 위축시킬 것이라 해서 그 장관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일가친척까지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한 적도,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국세청 조직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세무조사를 남용하고 이 과정에서 확보한 과세자료를 유출시킨다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세청 스스로 기득권만을 지키는 타락한 조직으로 추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현준 청장은 “유념해서 공정하게 세법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