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최근 5년간 580억원 소득세 추징…1건당 1916만원”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1건당 불법소득은 평균 7065만원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2014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뇌물 등으로 얻은 불법소득 3025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자료에서다.

10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원미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대검찰청으로부터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뇌물 등 범죄사건을 넘겨받는데,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작년까지 7951건에 대해 소득세 부과 조치를 취했다. 뇌물 등으로 연루된 금액은 총 5570억원이고 1건당 연루 금액은 평균 7005만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중 38%인 3025건(뇌물 등 확정금액은 2137억원)에 대해 소득세로 579억6000만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해 거둬들였다. 뇌물 등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 부과대상이 된 불법소득액은 1건당 7065만원이다. 이들에게서 거둬들인 1건당 평균 소득세는 1916만원이다.

나머지 62%인 4926건(뇌물 등 연루 금액은 3432억원)은 무죄 판결이었거나 유죄 판결되었지만 불법소득이 이미 몰수되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 과세 제외한 경우다. 뇌물 등 불법소득 취득 후 정상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의 뇌물 등 불법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상황을 보면, 2015년 이후 매년마다 전체 부과액과 1사건당 부과액수가 늘고 있다. 2017년 전체 소득세 부과액은 103억원, 1건당 소득세 부과액은 2103만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187억원, 2362만원으로 각각 81%, 12% 늘었다.

현행 소득세법상 뇌물·알선수재·배임수죄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불법소득이라도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득없이 과세없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정상소득에만 과세하고 불법소득에 과세하지 않으면 조세공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입법취지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올해도 대검찰청으로부터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된 뇌물 등 사건 1548건을 넘겨받는 등 총 2284건에 과세처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중 26.2%인 598건(사건액수로는 678억7000만원)은 올 9월 현재 과세처리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건당 1억1334만원으로 평균액(7065만원)보다 1.6배 많아 ‘고액사건들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미처리 사건은 서울청이 269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부청 146억3000만원, 대전청 66억1000만원), 부산청 64억9000만원 순으로 많았다.

한편, 현재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뇌물액 각각 119억원, 86억원이 최종 확정되고 이를 국가가 환수하지 못하면 두 전직 대통령이 내야할 소득세는 각각 41억원, 32억원으로 총 74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뇌물 수령 당시 최고세율(3억원이상 각각 35%, 38%)를 적용하면 이같이 추정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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