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지방청별 국선세무대리인 인용률 차이, 광주청 10%, 대구청 33.3%

심기준, “국선세무대리인 지원 사격 신통치 않아, 영세납세자 설움 깊어”
 

국세청이 영세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신설한 국선세무대리인이 참여한 소송의 인용률이 2014년 30.5%에서 2018년 21%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국선세무대리인이 참여한 조세소송에서 납세자가 승소하는 비율인 인용률이 최근 5년간 계속 떨어졌다며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을 제시했다.

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은 2014년 도입돼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에게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원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심 의원은 “세법체계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조세 약자'들이 늘고 있다”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시행한 제도인데, 다섯 건 중 한 건만 승소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의 지방청별 국선세무대리인 참여 조세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청별로 인용률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청의 경우 인용률이 10%으로 가장 낮았고, 대구청이 33.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납세자들은 세무사, 회계사 등 청구대리인을 선임해서 국세청과의 '세금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며 “국선세무대리인의 지원 사격이 이렇게 신통치 않으면 영세납세자들의 설움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현재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조세전문가의 재능기부나 자율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다”며 “영세납세자, 조세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유의미한 제도가 되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현준 국세청장은 “신청대상자들이 국선대리인 선임을 빠지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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