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인 ‘신고의 예외거래’에 신설된 조항에 따라 국부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부, 한국은행, 국세청 등 관련기관 어디서도 이 신설조항에 의한 국부유출 현황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10일 세종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같이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규정에 따른 외국환거래 신고면제에 따라 종교단체, 비영리법인에 의한 상속·증여세 탈루 등 역외탈세가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역외탈세 세력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했다. 이에 김현준 국세청장은 “공감하며 가능한 방식을 통해 역외탈세를 세밀하게 살펴 볼 것”이라고 답했다.

재정경제부는 2007년 12월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면서 제7-45조(신고의 예외거래) 중 제21조 종교단체가 해외에 선교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22조 비영리법인이 해외에서의 구호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23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을 받는 경우를 신설한 바가 있다.

이와 함께 심상정 의원은 행안부의 사모펀드 분리과세 제외하는 입법 예고를 거론하면서 국세청이 추가적인 종합부동산세 추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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