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서면확인 제외한 실지조사는 전년보다 3.4배 증가”
 

작년 국세청이 거액의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검증한 건수가 전년보다 6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일상화한 변칙증여 검증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대기업·대재산가들에 대한 표적조사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국세청의 자금출처 검증 건수는 2295건으로 전년보다 60.2% 늘었다.

자금출처 조사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들어간 자금이 당사자가 스스로 조달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탈루가 있다고 보고 세금을 추징하는 목적의 세무조사다. 부모가 자녀에게 거액의 현금을 준 뒤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다.

자금출처 검증은 2014년 1985건에서 2015년 1839건, 2016년 1601건, 2017년 1433건으로 꾸준히 감소했으나 지난해 갑자기 2295건으로 급격히 뛰어올랐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실지조사보다 서면 확인이 꾸준히 많았다가, 작년에는 실지조사(2098건)가 서면 확인(197번)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국세청은 “우편 등으로 보유자가 자금출처를 밝히는 '서면확인'이 ‘유사 세무조사’라는 지적에 따라 작년 3월 폐지한 것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작년에 조사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이를 통한 증여세 추징세액은 오히려 줄었다. 2014년 4158억원이던 추징세액은 2015년 4165억원, 2016년 4481억원 2017년 471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작년에는 2585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국세청은 작년에 자금출처 조사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검증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회 등에서 자금출처 검증건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일상화된 변칙증여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최근 정부가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증여세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한데 따른 영향이 가장 크다”면서 “‘유사 세무조사’라는 핑계로 조사부담이 덜한 ‘서면확인’를 줄이고 오히려 더 부담이 되는 ‘실지조사’를 늘려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실지조사 건수는 2098건으로, 전년보다 3.4배(241.7%)나 급증했다. 2014년 488건, 2015년 566건, 2016년 591건, 2017년 614건과 비교하면 작년의 실지조사 건수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작년 대기업 사주일가와 대재산가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등 반 기업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기조가 자금출처 조사에도 녹아들어 있다”며 “조국일가의 빌라・아파트매입 자금출처와 증여세 탈루의혹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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