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 체납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매년 수수료를 지출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국세청이 징수업무를 위탁한 캠코의 징수율이 저조하다며 징수위탁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개정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체납액 징수업무를 캠코에 위탁해왔다. 캠코는 방문출장, 우편납부촉구, 재산조사 등 통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다.

캠코에서 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캠코에 9조5000억원의 체납 국세를 위탁했고, 이 중 징수금액은 1440억원, 징수율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 의원은 “체납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세수 수입 문제를 일으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국세청은 지난 5년간 캠코에 수수료를 70억원 넘게 지출했지만 징수율은 제자리 걸음”이라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국세 징수위탁 효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간 국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는데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캠코로 하여금 연간 징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2단계 체납징수 시스템을 구축해서, 1차 징수는 국세청이 담당하고 국세청이 정리보류한 체납 건을 2차적으로 캠코가 맡아 다시 한 번 징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캠코에서 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15년 3조7924억원에서 2019년 6월 현재 11조6605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납건수도 27만3456건에서 97만2998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원~5000만원 미만이 12만356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0만원 미만 3만3100명 △5000만원~1억원 미만 4만720명 △1억원~5억원 미만 688명 등이었다.

2019년 6월 현재 국세 체납자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6만3420명, 3조4681억원), 서울(5만51262명, 2조8088억원), 인천(1만6240명, 8403억원), 부산(1만3906명, 6822억원) 등 순이었으며 세종이 772명, 400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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