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통신판매 금지와 관련해 국세청이 일관성 없는 규제를 하고 있다며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세종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국세청의 현행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에 의하면, 주류의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것은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받은 음식에 부수해 함께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로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의원은 “과거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일관성 없고 임시방편적인 규제를 해왔다”며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첫째로 2016년 4월 국세청은 야구장에서 맥주를 파는 ‘맥주보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야구팬들의 거센 반발이 있자 그 해 7월 고시를 개정해 맥주보이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음식과 함께’ 주문받은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통신판매가 아니라는 규정을 도입해 ‘치맥 배달’을 합법화했다.

둘째로 ‘벨루가’라는 맥주 정기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있었으나 국세청은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음식이 ‘주’고 술은 ‘부’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제재했다. 이후 국세청은 ‘음식에 부수하여’라는 애매한 문구로 수정해 고시를 개정했고, 젊은 창업가는 결국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다.

셋째, 과거 치맥을 팔 때 생맥주는 안 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논리였다. 생맥주를 배달하기 위해선 페트병에 담아야 하는데 이것이 주세법이 금지하는 ‘주류의 가공이나 조작’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수많은 국민들을 범법자로 양산한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 7월9일 정부는 규정을 수정해 맥주를 빈 용기에 담는 행위는 가능하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아울러 최근 CU, GS25 등 편의점 업계는 배달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실시 중인데, 주류는 배달 가능 품목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이 편의점 주류 배달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인데, 편의점은 음식을 직접 조리하지 않고 완제품이 많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이를테면 ‘사이렌오더’등 모바일을 통한 결제는 대기시간을 줄여주는 새로운 결제 방식이고, 실제 상품수령은 대면으로 이루어지는데도 단순히 결제수단이 인터넷 기반이라는 이유로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제시하며 “현재 국세청 고시에 의하면, 스타벅스의 ‘사이렌오더’와 같은 시스템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배달 앱을 통해 수제맥주를 즉시배달하며, 회원제로 희귀한 와인을 정기배송해주는 등의 신규 서비스는 모조리 불법”이라며, “정부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철폐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준 국세청장은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앞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