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관 직원들에게 경찰처럼 ‘바디캠’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관 검사 과정에서 밀반입자들이 검사를 거부하며 과격행위를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신체에 부착하는 바디캠을 도입해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은 “세관현장은 우리나라 국경이며, 청장도 빈틈없는 관세국경의 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의 마약류 반입 등 단속 건수가 전년대비 40%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적발됐을 때 과격행위가 많아 현장에 애로가 많고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개선대책과 보완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바디캠 도입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바디캠을 도입할 경우 예산문제가 있겠지만, 현장의 불법행위도 억제되고 세관직원 스스로도 응대서비스가 객관화되는 등 경찰 사례를 볼 때에도 불법행위가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관세청도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영문 관세청장은 “전적으로 공감하며,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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