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따른 일본산 불매운동이 확산과 더불어 방사능 공포로 원산지 확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표시위반 행위에 대한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문제로 우리 정부가 일부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 중인데, 수입허용 지역에서 수입한 수산물에서도 세슘이 검출돼 큰 우려가 되고 있다”면서 “방사능검사 대상을 늘리고 장비를 보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 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3094건으로 3조2882억원에 달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한 해 평균 720건씩 6961억원이 적발됐으나, 2018년부터는 관세당국이 단속 일변도에서 벗어나 자율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한 표시제도 사전안내를 중점으로 추진해 적발 건수가 211건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그 금액은 4977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산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해 적발된 건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200건이었으며 약 1113억 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당국은 원산지 인식에 혼동을 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원산지 식별이 어려운 위치, 약어, 색깔 등으로 부적정한 표시를 하는 경우, 고의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경우, 원산지를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원산지표시위반 행위는 철강제품, 농수산물, 의류, 금속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면서 “생산부터 유통 및 판매까지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소상공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관세당국을 비롯한 유관기간이 협업해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문 관세청장은 “신속통관에서 안전위주통관으로 바꾸고 보완해 더 안전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김영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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