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체들, 세금 적게 내기 위해 가격 낮게 신고하는 사례 늘어

심상정 의원, “구매대행업체와 판매쇼핑몰이 연대책임 지도록 해야”
 

해외 직구 시 구매대행업체의 저가 신고가 적발돼도 현행법은 구매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저가신고’ 탈세가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수만 명이 자신도 모르게 탈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심상정(정의당)의원은 “해외 직구를 했다가 탈세범이 될 수 있다”고 말문을 열며, 구매대행업체들이 통관할 때 내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구매대행업체의 저가 신고가 적발돼도 현행법은 구매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데, 관세청은 저가신고 업체 등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영문 관세청장은 “살펴보고 있는 중이며, 저가신고 업체를 조사중이다”라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관세청이 적발한 저가신고 업체가 올 1월부터 8월까지 총 101건의 30여억원 수준밖에 안된다. TV 등 가전제품이 대부분 저가신고를 하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인데 이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이 같은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행업체와 판매쇼핑몰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관세법인에 대한 조사 강화, 아울러 구매대행자와 소비자가 납세의무를 공동지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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