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난해 10월 일본산 마스카라 3.3톤에서 방사능 검출

해당 일본 업체, 적발 이후에도 국내에 5.1톤 화장품 수출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한 마스카라 3.3톤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방사능 적발 이후에도 관세청은 해당 수출업체(일본 업체)의 통관을 지속해, 올 7월까지도 총 5.1톤의 화장품류가 국내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화장품 등 인체와 직접 닿는 부분이 있는 것은 방사능 문제와 관련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마스카라와 같이 눈에 들어갈 수 있는 제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일본 방사능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도 있고 방사능과 관련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더욱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인천공항 세관은 일본산 마스카라 제품 3.3톤에서 방사능을 검출했다. 핵종은 토륨이었으며, 선량률은 0.74μSv/h로 배경준위(0.15~0.2μSv/h)의 3배를 초과해 적발 대상이 됐다.

해당 제품은 반송처리 됐으나, 원인 파악을 위한 조치는 전무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등 유관기관은 적발 제품에 대한 방사능원료물질 함유 분석 등 성분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

방사능 검사 비중 확대 등 사후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출업체는 적발이후(‘18.10.19~) 총 13차례 통관을 지속했지만 관세청이 해당 업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것은 3차례뿐이었다. 적발 이후 해당 수출업체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화장품은 5.1톤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미화 91만 달러(한화 10억9000만원)에 이른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스카라 이외에도 파운데이션, 아이라이너, 속눈썹영양제, 립스틱, 마스크팩, 파우더 등 일본 업체인 해당 브랜드의 제품이 최근 3년간 해외직구 포함 중량기준 14.7톤, 금액 기준 185만 달러(한화 22억1000만원) 규모로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유통되는 화장품에서 방사능 검출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회수 및 폐기 조치를 할뿐만 아니라, 제조정지와 같은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수입 화장품의 경우 통관과정에서 방사능 검출 시 반송처리를 할뿐 성분 검사 및 업체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편,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화장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화장품은 2014년 7481톤에서 2018년 1만1551톤으로 최근 5년간 54.39% 증가했다.

심기준 의원은 “일본발 수입품 방사능 검사 업무가 최대 90%가량 관세청에 집중되다보니 관련조치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방사능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영문 관세청장은 “검사율을 5%로 하게 돼 있는데 해당 업체는 23%로 해서 많이 한 편”이라며 “3번 검사했을 때 3번 동안은 검출이 되지 않았다. 방사능 문제는 원안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적극 협조해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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