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중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무려 1조27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년까지 합치면 가히 그 규모를 짐작하지 못할 정도로 많지 않을까 한다. 현재 국세청은 작년(2018년) 귀속 자료는 국세통계 생산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에 있어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했다. 필경 `17년 규모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을 것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최근 5년간 합쳤더니 모두 2만9369건, 금액으로는 총 3조5150억원이라고 한다. 금융자산이 1조2429억원(35%)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1조1305억원(32%), 유가증권 8933억원(25%) 순이었다.

미취학아동(만0~6세)이 8149억원을 증여 받았으며, 초등학생(만7~12세)이 1조953억원, 중·고등학생(만13~18세)이 1조6048억원을 증여 받았다.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루어진 ‘만0세’ 일명 금수저의 경우도 최근 5년 사이에 2013년 20건에서 2017년 55건으로, 건당 평균 증여액도 3500만원에서 1억13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가지 더 있다. 이처럼 재산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을 넘어 2017년 한 해 미성년자 2415명이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500억원에 달하는 임대소득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2015년 1795명에서 2017년 2415명으로 34.5% 증가했고, 소득금액은 2015년 349억7400만원에서 2016년 380억7900만원, 2017년 504억19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들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1인당으로 환산해 봤더니 평균 2088만원에 달해 월평균 174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2017년 미성년자 중 10세 이하 762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153억6200만원으로 전체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대비 3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세 미만 유아 131명도 2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한 국회의원은 “월 174만원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20평대 오피스텔(보증금 5000만원, 실거래가 4억원)에 세를 놓아 받을 수 있는 월세 수준”이라며 “이러한 미성년자 임대업 사장들은 직접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한다기보다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세청이 편법 증여·상속 등 탈세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또 한 의원은 “상속세나 증여세 인하는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더 고착화 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대한민국은 지금은 장관이 되었지만 한 교수 부부가 자식의 장래를 위해 무던히 애쓴(편법-합법이라고 주장함)흔적이 드러나면서 나라가 두동강 나 있다. 이것이 공정한 세상이냐며 대학생들이 촛불(시위)을 켜고 있는 마당이다.

그렇다면 이런 뭉텅이 상속과 증여를 바라보는 흙수저 젊은이들의 생각은 어떨까. 물론 찔끔이든 뭉텅이든 우리가 만든 세법에 정해진 대로 세금만 제대로 낸 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무런 잘못이 아니다. ‘금수저‧은수저’라는 듣기 좋은 소리를 자꾸 들어야 하는 것 말고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라고 무조건 자식에게 뭉텅이로 물려주고 또 그 자식은 금수저‧은수저 소리를 들으면서 경제적으로 ‘군림’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과연 공정한 세상인지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한다.

상속, 증여세율 낮출게 아니라 지금보다 몇 배 더 올릴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경주 최 부자집의 예가 아닌 논어에 나오는 ‘불한빈 환불균’의 고사를 전해본다. 배고픈 것은 참지만 배가 너무 아프면 누군가 ‘황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며 촛불이 아닌 횃불을 들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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