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납세지원정보 확대제공을 통해 성실 신고 적극 유도해야”
 

관세청이 성실납부를 유인하기 위해 도입한 ‘보정제도’가 다른 업무에 밀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최근 5년간 보정신청 건수는 2015년 2만5543건에서 작년 2만6121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보정 세액은 2015년 747억원에서 작년에는 737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관세청은 기업의 성실납부를 유인하기 위해 2004년부터 관세법 제38조의 2에 따라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족한 세액을 납세자가 스스로 보정신청하는 경우 가산세(부족세액의 10%)를 면제하고 있다.

문제는 보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다른 업무까지 겸임하게 돼 보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엄용수 의원은 “보정제도는 관세청의 무관심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납세도움정보 제공을 확대해 기업들이 보정기간 내 자발적으로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영문 관세청장은 “담당을 더 늘리는 부분도 있고 추징보다는 미리 납세정보를 제공해서 그걸 보고 보정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 제도가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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