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지난해 금액기준 패소율 46.2%로 절반 가까이 돌려줘”
 

▲ 15일 박명재 의원이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6개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 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소송 건수기준 조세소송 패소율은 17.1%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청이 10.7%로 뒤를 이었고, 대전청 10.6%, 부산청 9.4%, 중부청 7.9%, 광주청 1.8% 순이었다.

금액기준으로도 서울청이 46.2%로 가장 높았으며 제기된 금액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돌려줬다, 이어 부산청이 30.8%, 중부청이 22.4%, 대전청이 2.6%, 대구청이 0.8%, 광주청 0.3% 순이었다.

지난해 말고도 서울청이 매년 건수기준 패소율 1위를 지키고 있었는데, 패소율 자체는 그나마 낮아지는 추세다. 2014년 21.7%에서 2015년 17.6%, 2016년 17.7%, 2017년 17.2%, 2018년 17.1%로 낮아졌다.

반면에 1건당 패소금액은 2014년 12억7000만원에서 2015년 29억2000만원, 2016년 31억8000만원, 2017년 80억5000만원, 2018년은 87억8000만원으로 급증해 주로 대형소송의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서울청이 송무국까지 설치해 조세소송에 대응하고 있지만, 갈수록 대형소송에 패소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서울청 조사인력 등이 좋은 대우를 받고 대형 로펌행을 택하고 있는 실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송무능력 강화에 힘쓰는 것과 동시에 국세청 실무급 핵심인력의 이직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대기업·대재산가의 국제거래, 금융거래, 자본거래와 관련한 선례가 없는 쟁점이나 세법해석에 대한 치열한 법리다툼, 고액소송권에 대해 패소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국세청은 부실과세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 왔으나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해석하며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소송전담팀 설치와 같은 공동대응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